2002.07.08 14:23

안녕하세요 박경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동생분에 얽힌 장문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업주이군요.... 장시간근로(특히 여성근로자에 대해)를 시켜놓고, 스스로 먼저 회사를 나가라 해놓고, 체불된 임금까지 지급치 않으려는 사업주의 태도가 한심하기만 합니다.

1. 우선 간단히라도 진정서를 작성하여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해놓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 살필때, 근로자측에서 아무리 신의와 믿음을 가지고 회사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더라도 회사측에서는 막무가내식으로 나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더이상의 회사에 대한 인내는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놓는 것이 (다소 꺼림직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당사자간의 대화를 더욱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근로자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일방적으로 그만두었다면 그에 따라 발생한 업무상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청구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먼저 나가라 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이기 때문에 근로자로서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며, 설령 근로자가 먼저 일방적으로 그만둔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회사측의 근로조건(근로시간 포함)위반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행위(사직)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측과 근로자간에 약정한 임금,근로시간 등을 회사가 지키지 않아 그만두었다고 주장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명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이라도 회사측의 장시간근로, 월급여의 지체 등으로 말한다면 근로자로서는 정당한 퇴직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회사측이 여성근로자의 동의없이 오후10시후 근로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8조)

4.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하지만, 냉정하게 근로자


박경화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 동생의 일입니다.
>
> 얼마전까지 그러니까 6월 8일새벽까지 제 동생은 선희의류라는 옷을 만드는 곳을 다녔습니다.
>
> 종업원수는 10여명이되지만 산재,고용,의료,국민 4대보험 어느것 하나 가입되어있는것이 없는 아주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
> 마땅히 일자리는 구해지지 않고 해서 그곳에 다니게 되었는데...
>
> 그곳에 제 동생과 같이 들어간 제 동생 친구 이렇게 2명은 시다일을 하고 나머지는 다 미싱사들이었다고 합니다.
>
> 그리고 그곳 사장은 남자이지만 그 남자는 그냥 사람들 출퇴근시키고 물건 띠러 다니고 아무튼 중요한 일은 다 그 사장의 와이프되는 여자가 했다고 합니다.
>
> 제 동생과 친구는 매월 15일이 급여일이었고.. 4월 15일까지는 정확히 15일날 급여가 나왔습니다.
>
> 그런데 동생과 친구가 5월경에 그만두기로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걸 말한적은 없었고요.
>
> 왜냐면 말하면 분명 월급을 늦게 줄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
> 그곳이 위치가 시골이라 사람들이 잘 구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 그런데 그 사장 와이프인 여자가 그걸 어떻게 눈치를 챈건지 급여를 돈이 없다는 핑계로 질질 끌다가 5월 15일에서 열흘이나 지난 25일날 주었습니다.
>
> 그래서 월급때문에 못그만두고 6월 15일까진 있으려고 했는데...
>
> 문제는 일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시다일을 보는 동생과 동생친구는 미혼이고 나머지 미싱사들은 기혼이라는 이유만으로 야근을 하게되면 동생과 동생친구만 붙들고 밤 늦게 까지 일을 시켰고.
>
> 야근 수당도 처음에는 없다가 동생과 동생 친구가 건의를 하니까 정확한 수당도 아닌 지들 맘대로 조금 더 얹어주었습니다.
>
> 그런데 문제가 일어난 그날 6월 7일날도 나머지 미싱사들은 다 가고 동생과 동생친구를 남겨서 일을 시키는데...
>
> 동생말로는 새벽녘 4시까지 일을 했다고 합니다.
>
> 사람이 기계도 아니고 일반 회사의 교대근무도 정해진 시간을 일을 하면 일정시간은 휴식을 취하는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
> 그런데 이 사장 와이프라는 여자는 동생과 동생 친구를 붙잡고 야근을 시킬때는 늦게까지 일을 시키고 아침에 7시경이면 다시 깨워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
>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도 못했는데 말이죠.
>
> 그날 6월 7일날도 계속 일하고 8일 새벽4시까지 일을 했는데 옷만드는 시다일이다보니 다림질이며 이런 열기구를 가지고 일을 하니까 땀이 비오듯했다고 합니다.
>
> 거짓말이 아니라 동생의 겨드랑이며 다리며 어느곳 성한곳이 없었습니다. 땀띠기가 나서 팔을 제대로 내리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났습니다.
>
> 그래서 그때 동생과 동생친구는 너무 화가나서 4시까지 일을 하고 그곳에서 잠을 잔게 아니라 나와서 택시를 타고 동생친구집으로 가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
> 저히 집은 시골이라 동생이 새벽에 올수가 없어서 친구집으로 같이 갔다고 합니다.
>
> 그런데 그날 아침에 애들이 정상 출근시간에 안나온다고 난리가 났었나 봅니다. 동생 친구집으로 전화를 해서 뭐라고 하니까 동생 친구 엄마가 10시경에 내보낸다고 했는데...
>
> 동생과 동생친구는 피로가 쌓여서 깨질 못했고 동생친구 엄마는 장사를 나가시기 때문에 깨우질 못했다고 합니다.
>
> 그리고 피로도 피로지만 몸살기운까지 겹쳐서 나갈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
> 그걸 가지고 그 사장 와이프라는 여자는 니들때문에 그날 나갈 옷이 출고를 못해서 손해가 엄청나다는둥 다 배상하라는둥 지랄(죄송합니다.. 험한표현을 써서...)을 해대며 애들을 몰아부쳤다고 합니다.
>
> 너무 무섭게 그렇게 하고 또 몸도 아프고 해서 동생은 친구집에서 나와서 집으로 오고 다음날 출근을 했더니 왜 왔냐...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애들을 막 왜 왔냐구 가라는 식으로 몰아부쳐서 그냥 나왔다고 합니다.
>
> 그때가 6월 9일 토요일이었습니다.
>
> 그리고 그 다음주 계속 놀수가 없어서 전에 이력서 넣었던 다른 회사에 전화를 하니까 사람 계속 구한다고 나오라구 해서 그곳으로 출근을 해서 지금은 다니고 있는데...
>
> 문제는 예전 그 옷만드는곳 선희의류라는 곳에서 한딜치... 정확히 29일치 월급을 못받았는데...
>
> 이 사람들이 전화를 하면 발신번호 확인하고 전화를 받지 않고 애들이 찾아가니까 니들이 무슨 염치로 오냐는 식으로 니들때문에 손해가 막대하니까 보상하라고 어처구니 없는 억지를 쓰며 월급주기를 거부했습니다.
>
> 그게 말이나 됩니까? 시다 두명이 그렇게 중요해서 그날 출고될 옷이 출고가 못될정도로 중요하면 평소에 근로환경을 제대로 해주던가 대우를 제대로 해주던가 했어야하는거 아닙니까?
>
> 아니 얘네 두명이 없어서 공장이 안돌아가게 될정도면 왜 그렇게 악덕 사업주처럼 했다는 말씁입니까?
>
> 안그렇습니까?
>
> 그후 전화통화는 계속 안됐고 저히 엄마와 동생 친구 엄마가 같이 찾아갔더니 자기들 쓴 카드대금 영수증을 들이대며 이렇게 카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애들때문에 못나간 옷을 처분해야 줄수가 있다고 하면서 억지를 썼다고 합니다
>
> 그래서 엄마가 6월 말일까지는 꼭 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장 와이프란 여자는 가만히 있고 사장이 알았다고 노력해본다고했는데 말일날 또 받지를 못했습니다.
>
>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
> 그리고 7월초쯤 동생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계속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그 여자가 받았는데...
>
> 내가 니들때문에 밀린 옷 처분하려고 다니다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까지 했는데 그 돈을 꼭 받아야하겠냐고 소리를 지르며 다시 입원하러 가야한까 끊으라고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합니다.
>
> 정말 기가막힐 노릇입니다.
>
> 제 생각엔 이런식으로해서 중간 중간 그만둔 사람들 돈을 많이 안줬을꺼란 생각이 들거든요...
>
> 정말 화가나고 기막히고 뭐라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
> 어떻게 이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
> 그리고 만약 돈을 받지 못한다면 이 사업장을 어떻게 혼내줄 방법이 없을까요?
>
> 그래야 다음에 제 동생같은 피해자가 안나올꺼 아닙니까...
>
> 종업원이 10인이나 되는데 4대보험을 하나도 가입안했으면 이걸로 어떻게 벌금을 물린다거나 처벌할 방법이 없을까요???
>
> 제발 도와주세요...
>
> 이런 파렴치한 인간이 아직도 있다는게 정말 화가 납니다.
>
> 이것말고도 이 파렴치한 사업장의 비리가 많지만 중요한것만 적습니다.
>
>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이런경우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4.02.07 352
☞인턴의 부당한 처사에 관하여...질문.. 2004.02.18 352
☞답글이 없어 다시 올립니다. 꼬옥 답변부탁드립니다. 2004.02.21 352
항당하기만 2004.02.22 352
실업급여? 2004.03.01 352
☞이럴땐 어떻해야하나요? 2004.03.06 352
☞기가막혀 글올립니다. 2004.03.07 352
이거 부당해고 아닌가요? 2004.03.09 352
문의 2004.03.12 352
☞제가 너무억울해서 그럽니다....... 2004.04.07 352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4.04.08 352
해고기간중 임금을 못주겠다는데 받는방법알려주세요 2004.04.17 352
☞해고관련 문의 드립니다. 2004.04.22 352
☞답변감사합니다.. 2004.05.03 352
이런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이 되나요? 2004.05.11 352
☞이런경우에는? 2004.05.24 352
궁금합니다. 2004.06.09 352
☞취업규칙 변경관련 질의 2004.06.10 352
밀린 임금을 지급한다고는 하는데... 2004.06.16 352
지금이라도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요? 2004.07.09 352
Board Pagination Prev 1 ... 5150 5151 5152 5153 5154 5155 5156 5157 5158 515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