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9 17:33
안녕하세요 윤규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소액재판제도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소개해드린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윤규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답변 감사합니다.
>
> 그리고 저는 지금 그직장은 나가지 않고있는상태입니다
>
> 국장님이 너무 책임을 회피하시어 저는 어떠한 대응도 할생각입니다
>
> 제가 듣기로는 소액재판이라는걸 하면 받을수있다고 하던데, 그건 어떤건가여?
>
>
>
> 상담소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 > 안녕하세요. 윤규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 >
> > 새직장에 대한 기대가 컸을텐데..
> > 근로계약의 기본적인 의무인 임금지급의무를 해태하는 사용자를 보면서 답답한 마음이 드셨을줄로 압니다.
> > 그러나 더 답답한 것은 사용자가 이렇게 차일피일 임금지급을 미루고, 근로계약체결시 약정하였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어기는 경우에도 근로자선에서는 사용자에게 약정내용을 이행하라고 강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사자간에 해결하기 위한 노력차원에서 약정에 근거하여 근로조건의 이행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이에 나몰라라 한다면,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여 노동부의 판단을 받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현명합니다.
> >
> > 귀하의 체불임금도 사용자가 지금이라도 선뜻 청산을 한다면이야 문제될 것은 없으나, 계속적으로 차일피일 임금지급을 미룬다면 결국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사실조사를 받은 후, 체불임금에 대한 노동부의 지급명령을 받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사실상 당해 사업장에 계속해서 근로하는 것이 곤란해질 수도 있으니(물론 근로자가 사용자를 노동사무소에 신고하였다고 하여 해고한다면 100% 부당해고가 될 것이나, 부당해고를 끝까지 다투겠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근로자의 생활상 어려움 등을 담은 "건의서"를 담아 체불임금을 신속히 지불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
> >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끄떡하지 않는다면 결국 노동부에 진정해야 합니다.
> >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
> >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
> >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
> > 한편, 사용자가 근로계약체결시 근로자와 약정하였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어기는 경우(임금 미지급, 업무내용의 변경 등),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손해정도라는 것이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비용정도뿐이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상 시간과 비용에 있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 >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
> > 윤규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 안녕하세여? 정말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
> > > 저는 지난6월1일 부터" 부산 itv경인방송7942(사상지국)"이라는곳에 취직하여.7월15일까지 일을하였으며
> > >
> > > 월급날이 10일월급날이였으나 급여를 받지못하였습니다.(월급제 80만원)
> > >
> > > 그러나 제가 지난달 집안사정으로 양해를구한후 5일정도(회사체계문제로 아버지반대,저는 죄송한 마음에 회사
> > >
> > > 를 사직하겠다고 하였으나 집까지 찾아와 다 이해하니까 함께일하자고 하시었음) 쉬었기에 5일정도(월급날은10
> > >
> > > 일) 월급이 미뤄진다고 저희 부장님이말씀하셔서 죄송한마음도 있었고 해서 기다렸으나받지못했습니다.
> > >
> > > 저는 너무 실망하여 1달 반을 일했지만 1개월 월급만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 > >
> > >
> > >
> > > 하루만 더 기다려달라고 부탁하셔서
> > >
> > > 오늘하루 집에서쉬면 급여를 통장으로 넣어주신다고하셨으나,저녁이되서야 22일까지 기다리라고
> > >
> > > 일방적 통보를하셨습니다.그리고 22일날 사직서를 써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제가알기론 1년미만일경우는
> > >
> > > 사직서를 쓰지않아도 된다고 알고있는데,아닌가여?)
> > >
> > > 저는 개인적으로 회사가 집이랑가깝고 간단한 상담업무라고해서 취업을했으나,일주일에 4-5일은 외근이었으며
> > >
> > > 심지어 아파트 전단배포마저 제가 직접하게되었습니다.
> > >
> > > 이러한 사유에 불만을 상사에게 이야기하자 업무개선과 급여문제를 확실히 책임지신다고하셨기에 믿고 따랐으
> > >
> > > 나,전혀 개선되지않았고 급여도 월급날보다 현재 2주나 지났으나 계속 지연될뿐 개선여지가 없습니다.
> > >
> > >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
> > >
> > > 답답할따름입니다.
> > >
> > > 계속기다리기엔 너무 억울합니다.
> > >
> > > 정말 회사를 위해 모든걸 견디고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 > >
> > > 그리고 제가 알기론 직원이 4명이지만, 아직까지 고용보험나 의료보험등에 가입하지않았으며,취직 당시 사원증
> > >
> > > 이일주일안에 나온다고했으나,부장님 말씀으로 오늘 제가 출근을 하지않자 오늘 사원증이 나왔다고하시고.
> > >
> > > 도대체 회사 방침과 체계를 이해할수없습니다.
> > >
> > > 저는 22일까지 기다리는것이 문제가아니라,저를 농낙한것같아 무척 기분이 상하며 , 확실한믿음 조차없습니다
> > >
> > > 저는 월급이 잘 나오다가 급한 회사사정으로 몇일 미뤄진다면 이해할수도있습니다.
> > >
> > > 그러나 저에게는 첫월급입니다.
> > >
> > > 가족들 반대도 심했지만, 저는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고 회사측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 > >
> > > 어떻게 제가 일한지 1달 반이 넘는데 그동안 80만원이 없다는건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 > >
> > > 국장님이 대표이지만 빚이 많아서 부장님이 사업자 등록증에 대표로 되어있었습나다.
> > >
> > > 이럴경우도 받을수있는지요? 그리고 두분이 4-5년간 같이 일을 해와서 같이 말을 맞추어 거짓말을
> > >
> > > 해대니 저도 헷갈리기까지 합니다.
> > >
> > > 무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구여,
> > >
> > > 제발 도와주십시요..감사합니다..그리고 방법을 가르쳐주십시요..018-678-9603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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