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6 19:24
안녕하세요 권유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왜 퇴직하였는지요? 혹시나 귀하가 퇴직한 이유가 당초 회사와 근로계약체결시 약속하였던, 근로시간이나 시업,종업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 임금 및 임금의 지급시기,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등 부담에 관한 사항.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업무상과 업무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등이 .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이를 수용할 수없어 퇴직한 것이라면 일방적인 퇴직이라고 하더라도 정한한 퇴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 당사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입힌 측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자유이며 근로관계라고 하여 회사가 업무상 과실한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자유이지만, 손해배상에 응하여 손해금을 지불할지 역시 귀하의 자유입니다. 다만 한쪽에서는 손해배상을 하라 그러고 다른 한쪽에서는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받아야겠다고 주장하는 쪽에선 상대방이 나에게 손해를 입혔음, 그 손해액이 얼마임, 그 손해발생의 책임이 상대방에 있음을 입증하며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아울러 법원에서 손해배상소송사건이 접수된다고 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쪽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즉, 서로 손해배상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법원의 공정한 판단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직장생활에서 발생한 사소한 문제에 대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우선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내용대로 "회사측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어 이러저러한 절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던 것이며, 회사측이 주장하는 손해에 대해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양지하기 바람'이라고 내용증명으로 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권유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내용 증명에 관해 답글주셨던 권유미 입니다.
> 좀전에 제 보증을 스셨던 형부한테 내용증명이 또 왓습니다.
> 내용
> 수신자 기준 상기 본인은 권유미의 보증이느로서 권유미에게 1차 청구된
> 5,400,000의 성실한 이행이 지연될때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기대하며
> 不이행시에는 적법한 법적 조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 이러고 왔어요
> 그때 저로 인하 손해배상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 제가 방금 회사에 전화해서 팀장과 전화통화를 한 결과
> 연봉의 반을 제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합니다.
>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팀장은 사장님과 얘기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 손이 떨려서 더이상은 못쓰겠네요.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그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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