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05 12: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chesca님의 답변에서도 참고하셨겠지만,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는 180일을 의미하는데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최종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 중 무급휴일이나 무급휴가기간을 제외한 일수)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소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기본요건】 【기준기간과 보험가입기간】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가장 최근 이직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어서 동 사업장 근무이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18개월 이내 2개 이상의 사업장에 고용되었더라도 각각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면 됩니다.) 이전 사업장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제출받거나 근로자가 이전회사측에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요구하고 이를 교부받아 접수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3. 귀하의 고용보험에 관한 이력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면 관련 정보를 알려줄 것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을 혼자서 기억해내는 것이 곤란하다면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여 담당자와 직접 얘기나눠보시기를 권합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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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글 읽어봤는데 다들 개월수도 많고 해서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글을 올립니다.
>>작년 8월부터 일을 하기 시작해서 이달 2월까지 하고 그만두게 될 듯 합니다.
>>일을 그만두게 되는 이유는 합병에 따른 점포가 폐쇄가 되어서입니다.
>>계약직P/T사원으로 되어있는데 4대보험은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아마 3월달부터는 계약이 힘들지 않겠냐는 말이 있어서 혹시나 기간이 짧아도 탈수있나요??
>>
>>
>>
>이곳 상담자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드릴께요. 틀린 부분이 있거나 추가될 내용이 있으면 상담자님께서 다시 답변해 주세요 ^^
>
>급여명세서에 보시면 고용보험료 나간 내역이 있을꺼에요.
>그 월수를 세어보시면 되거든여.
>8월부터 나갔으면.. 8,9,10,11,12,1,2 --> 총 7개월 납부하셨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어요.
>9월부터 2월까지 납부했다면 총 6개월 납부하셨으므로 역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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