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nessa 2004.09.07 23:46
답변 잘 받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추천해 주신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읽어보았습니다.

下記 경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1)제가  퇴사 희망일 10월8일로 기입하여 10월4일 사직서를 내면 회사 월급수령일인 10월30일에 사표처리
  가 된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 때 회사에만 제출하면 불안하므로 우체국을 통해 "내용 증명서"도
  같이 회사에 제출해야 하나요?

2) 1)의 경우 회사 사규인 1달전에 사직서 제출이라는 社規을 어긴 것으로 간주 민사소송의 우려는 없는지요

3) 후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퇴사하는 경우," 인수 인계소홀"이라는 명목으로 저에게 퇴직금 지급 하지 않는 등 혹은 민사소송 같은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중에 죄송합니다만, 저에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오니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2004년9월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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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업주가 귀하의 사직서를 받아주지를 않아 많이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6조 규정에 의한 강제근로의 금지조항 위반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로자는 원한다면 언제든지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직의 효력은 사직서 제출 만으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민법의 고용계약 해지 절차에 따라 나타나므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를 하여야 고용계약이 해지 됩니다.
>
>그러나 사용자가 무작정 사표 수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의 수리여부와 상관없이 "당기 후 1임금지급기"(보통 30일, 한 달 정도의 기간)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 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a href="https://www.nodong.kr/403060"> <b><u>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u></b></a>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내용증명으로 사직의 의사를 제출하였을 경우 1임금 지급기(이 때 까지는 힘드시더라도 계속 출근 하셔야 합니다.)를 지나면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
>또한 회사에서는 귀하의 사직/의사에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던 것같은데 퇴직금의 경우 꼐속 근로일수가 1년이 넘은 근로자가 퇴사 할경우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데 있어 조건을 달거나 하지 못합니다. 더불어 귀하가 퇴직 하셨을 경우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기타 귀하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에 하루라도 지연 되었다면 이는 '체불임금'이 됩니다. 이러할 경우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시어 대처하시면 됩니다.
>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a href="https://www.nodong.kr/imgum"><b><u><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u></b></a>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a href="https://www.nodong.kr/juso1" target="_self"><b><u>【이곳】</u></b></a>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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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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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어머니의 병환으로 8월말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조퇴를 해도 상관없으니 편의를 봐준다는 사장님의
>>말씀을 믿고 사표를 철회하였으나 그 말처럼 편의를 봐주지 않아 사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저의 입사일은 03년 9월1일이며 이번 달로 1년 1개월 접어들었습니다.
>>또한 상여금 지급일은 이번 달 말입니다.
>>
>>상식적 도리상으로 하자면 내일(9월6일)이라도 사직서를 제출하여 1개월 후인 9월말에 퇴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일 사표를 내면 상여금과 퇴직금에 지장이 있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
>>그이유는 8월말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당시 대표이사가 제가 사표를 보류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
>>9월 상여금을 받고 퇴직하고 싶습니다. 10월4일 당일날 사표를 내면 당연히 회사측에서는 사표수리를 거부하라라 생각됩니다. 인수인계등의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러한 불리한 입장에 처해있습니다. 퇴사하고자 하는 당일날 사표를 내도 저에게 법적인 피해가 없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현재 회사는 퇴사한 직원들의 퇴직금은 대략 시간을 끌며 애를 먹이다가 2~3달후에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상식이 통하지 않아 저도 갑작스럽게 관두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제가 어떻게 해야 불리한 입장이 되지 않는 지 알려 주십시오.
>>
>>10월4일 당일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서를 회사에 발송하면 15일 후 퇴사처리가 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
>>저는 일본에서 근무했을 당시는 이러한 비신사적인 처우를 받은적이 없어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
>>너무 속이 상해서 잠을 이룰 수 없사오니 저에게 도움이 되는 어드바이스를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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