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 귀하께서 말씀하신 "월급제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않은 자"에 대해 제한이 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2조의 해고예고규정일 뿐입니다. 이 해고예고규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요. 이 해고예고규정은 해고가 정당하냐, 부당하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
>2. 단 하루 일했더라도 회사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대해서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법률적인 복직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먼저 좋은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힘이 많이되네요..
>>
>>46366번 문의에서 더궁금한것이 있습니다.
>>
>>근데 여러 사례를 보니까 월급제 근로자일경우라도 근무개월수가 6개월 이하일경우
>>회사측의 해고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대응을 할수없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
>>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로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에도 근로자는 따라야 하는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넘 억울하지 않나요..
>>
>>
>>
>>
>//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이겨서 다시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