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27 1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80일이 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 퇴사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않기 떄문입니다. 원장과의 관계문제등으로 퇴사를 한 것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이에 대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의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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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답변이 늦어 양해바랍니다.
>>1. 현재 다니는 병원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가입이 안된 상황이라면 현재까지 무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현재 다니고 있는 병원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처리하였다면 현재 다니고 있는 병원의 퇴사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가부가 결정됩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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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그럼 못받는거예여??
>전직장은 페원하여 못받는거고..
>이번 직장은 180일이 안됬다구요..
>근데 진짜 어이없는 이유로 원장이랑 트러블 생겨 나왔아요..
>심적으로 무척 힘들텐데..
>실직연금 조차 못받는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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