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8.28 10: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연차수당과 상여금은 {(365일-61일)/365일}*(3/12)에 해당하는 부분만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휴직기간 2개월(03.01~04.30=61일간 휴직후 05.01퇴사)
2월(28일)급여총액=기본급1250000원(209시간분) 기타수당250000 합1500000원
상여금 년400%=1250000*4=5000000원
연차22일분총액=1250000/209*8*22=1052630원

2개월 휴직 후 평균임금(설명 해주신대로)계산
28일급여 1500000원
상여 5000000*(304/365)/4=1041095
연차 1052630*(304/365)/4=219177
1일평균임금=(급여1500000원+상여1041095원+연차219177원)/산정일수28일=98581원

정상근로일때의 계산
(1500000원*3월)+(5000000/4)+(1052630/4)=
(4500000+1250000+263157)/89일=
1일평균임금=6013157원/89일=67563.56원

* 설명해 주신대로 가 맞다면 평균임금 차액 3만원이상 되는데요
대강 계산해도 근속15년이면 15*30*30000=13500000원
마음만 먹으면 애써서 일할 필요없이 양심불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방법에 의문점이 생는 것이고
사실 회사 에서도 아래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차액을 청구 할 수있는 것이지요?

1500000/28=53571.42
1년내의 (상여+연차)/365일=16582.54
1일평균임금=70153.96

또는 1년내의 (상여,연차/4)*{28일/89일(3개월)}를 급여에 포함하여
* 급여1500000
* (상여5000000+연차1052630)/4*28/89=476050
1일평균임금=(1500000+476050)/28일=70573원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봉제 퇴직금계산..(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2007.01.30 6355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할머님 병간호를 위한 ... 2008.05.06 827
☞☞☞실업급여문제요~ 2006.02.27 388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요.... (야간 학업) 2008.07.28 941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2008.05.23 779
☞☞☞실업급여 관련 문의..^^ (계약직근로자의 계약만료에 따른 퇴직) 2004.06.09 940
☞☞☞소정근로 및 휴업수당 재질문 2007.09.09 635
☞☞☞성격이 괴팍한원장 저보고 나가랬습니다. 2004.06.04 639
☞☞☞산재 처리에 관하여 2004.08.24 496
☞☞☞사직서 제출 후, 바로 사직할 경우 2004.07.02 765
☞☞☞사업장 합병으로 인한 ㄱㅖ속 근무기간 인정의 문의? 2004.12.14 426
☞☞☞부당해고가 맞습니까?? 2004.08.30 430
☞☞☞보상휴가제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임금도 지급하지 ... 2008.02.22 769
☞☞☞반론 및 재질문 입니다!!! 2007.07.12 638
☞☞☞묵시적 갱신이 저의 경우 해당하는지 궁굼합니다. 2006.10.23 830
☞☞☞무단결근후 임금을 받을수 있나요? 2005.09.20 768
☞☞☞또다른 질문사항이있어 리플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급... 2004.12.29 359
☞☞☞동일사업장에 재 취업시 실업급여의 여부 2004.10.05 4261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부탁드립니다) 2007.02.12 623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권고사직과... 2005.04.06 431
Board Pagination Prev 1 ... 5150 5151 5152 5153 5154 5155 5156 5157 5158 515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