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mjota 2006.12.13 18:03
--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어요.. 이제 4개월 근무를 한건데요..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되어있으니까 4개월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금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내년 8월 급여를 받을때 (1년을 채운다음) 퇴직금 달라고 해야 할까요>
>
>
>
>>안녕하세요.. 저는 사장님 포함 전체 근로자가 16명인 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하고 있어요..
>>
>>9월1일부터 출근하여 현재(12/12)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
>>저희 회사는 연봉제인데요..  연봉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사장님과 면담할때 연봉을 2천3백만원으로 하기로 했어요..
>>
>>퇴직금이 포함된 것이라 매월 1/13 씩 지급하고 마지막달에 1/13+1/13 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
>>퇴직금은 중간에 미리 달라고 하면 미리 주고, 별다른 요청이 없는 경우 마지막달(12월)에 해당월의 급여랑 합쳐서 주는 겁니다.
>>
>>저의 경우는 어떤가요? 연봉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다고 하면..
>>
>>4개월 근무를 한거니까 퇴직금의 4/12 를 받아야 총연봉과 금액이 맞을 것 같은데요..
>>
>>12월 급여지급 날에  퇴직금(근무한 개월수 만큼)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아니면 1년이 되지 않았으니 퇴직금은 받지 못하나요?
>>
>>지금 당장 퇴사를 할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받지 못하면 손해인 것 같아서요..
>
>
>--> 귀사처럼 퇴직금을 중간 정산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      하지만, 근기법엔 중간 정산을 하더라도, 퇴사시점에서 실 발생 퇴직금과의 차이는
>      없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이 말은 귀하가 1년 4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 받아야 하는데. 1년에 대한 퇴직금을
>      중간정산  받았으므로 4개월에 대한 퇴직금은 회사로부터 지급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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