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30 18: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명칭여부에 관계없이 1년간 지급율과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상여금에 준하여 취급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봉제라고 해서 법을 따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월급직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과 동일하다 보시면 됩니다. 연봉제라는 것이 1년간 지급받는 임금 총액을 미리설정하여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봉 총액에 월급여 * 12 + 상여금을 포함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여금이라고 지급된건 아니거든요...
>그냥,, 연봉직은 상여가 따로없으니까 상여조로 급여를 나눠서 주는건데..
>이럴경우에도 퇴직금계산시 상여로 보나요??
>지급시엔 상여가 아닌 추가급여로 나갔습니다..
>
>
>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임금은 실제 지급이 되었거나 지급하기로 약정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1/13을 매월 지급하고 1/13은 반으로 나눠서 설과 추석때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판단됩니다. 예를들면 연봉에 총 1300만원이고 매월 100만원씩 지급하며 설과 추석때 각각 50만원을 지급한다면 퇴직금 계산시에는 매월 받은 100만원의 3개월 총액과 상여금으로 지급된 100만원중 3/12에 해당하는 금액만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 퇴직금 계산에 대한 문서나 취업규칙등이 없을때에는 근로기준법상의 법정퇴직금 계산방식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
>>>저희 회산 연봉젠데요.. 연봉책정하고 1/13으로 나눠서 12개월 지급하고 명절에 1개월치를 반으로 나눠서 지급했습니다..
>>>이럴경우에...
>>>퇴직금 평균임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퇴직전 3개월치임금은.. 연봉을 12개월로 나눠서 그 한달치분을 3개월 구해야하나요??
>>>아니면 실 지급된 임금으로 3개월치를 구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계약서나 취업규칙상엔 아무런 관련설명이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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