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nghkim 2008.01.03 18: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1년 미만으로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봉계약 당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해 약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연봉을 13등분하여 1을 마지막 달에 지급하는 방식은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청서가 있다면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연봉을 부풀리기 위한 방식이며 실제 지급되는 1/13은 법정퇴직금 계산 금액에 미달해서는 안되며 퇴직금 중간정산의 일종으로 해석됩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제가 회사에 들어올 당시 경리부에서 그러더군요
>>
>>연봉을 13으로 나누어서 월 지급을 하고 나머지 13에 해당되는 것은
>>
>>12월 혹은 1월5일 전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입사한 날짜는 2007년 2월 1일
>>
>>이고 아마 이번달 5일 전에 나머지 1개월치를 지급할 것입니다
>>
>>그런데 1년이 안되었으면 한달치가 안나간다고 하는데 ...
>>
>>이거 불법 아닌가요 지금 연봉을 13으로 나누어서 1개월 연말에 주는 것 자체도
>>
>>퇴직금 대신 주는 건데 ....
>>
>>궁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답글은 잘 보았습니다

제가 1년이 넘어서 퇴사를 한 경우에 퇴직금 즉 1/13 말고 퇴직금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것입니까 ...
아니면 받을수 없는 것인가여
한번 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봉제 퇴직금계산..(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2007.01.30 6355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할머님 병간호를 위한 ... 2008.05.06 827
☞☞☞실업급여문제요~ 2006.02.27 388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요.... (야간 학업) 2008.07.28 941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2008.05.23 779
☞☞☞실업급여 관련 문의..^^ (계약직근로자의 계약만료에 따른 퇴직) 2004.06.09 940
☞☞☞소정근로 및 휴업수당 재질문 2007.09.09 635
☞☞☞성격이 괴팍한원장 저보고 나가랬습니다. 2004.06.04 639
☞☞☞산재 처리에 관하여 2004.08.24 496
☞☞☞사직서 제출 후, 바로 사직할 경우 2004.07.02 765
☞☞☞사업장 합병으로 인한 ㄱㅖ속 근무기간 인정의 문의? 2004.12.14 426
☞☞☞부당해고가 맞습니까?? 2004.08.30 430
☞☞☞보상휴가제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임금도 지급하지 ... 2008.02.22 769
☞☞☞반론 및 재질문 입니다!!! 2007.07.12 638
☞☞☞묵시적 갱신이 저의 경우 해당하는지 궁굼합니다. 2006.10.23 830
☞☞☞무단결근후 임금을 받을수 있나요? 2005.09.20 768
☞☞☞또다른 질문사항이있어 리플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급... 2004.12.29 359
☞☞☞동일사업장에 재 취업시 실업급여의 여부 2004.10.05 4261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부탁드립니다) 2007.02.12 623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권고사직과... 2005.04.06 431
Board Pagination Prev 1 ... 5150 5151 5152 5153 5154 5155 5156 5157 5158 515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