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S회사에 1981년에 입사하여 오늘까지 과장이란 직책을 가지고 전공인
가공안료제조 업무만 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회사의 방침에 의해서 별이익이 되지않는다고 2002년 2월 협력업체를 만들어
외주를 주어버렸습니다. 그로인해 저는 보직이 없어지고 대기발령후 전공과 관계없는
다른 부서로 3월에 발령이 날것 같습니다.
생각끝에 저는 명예퇴직 규정에 합당하므로 명예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규정은 1.만 40세 이상일것
2.10년이상 근무자 일것
3.승진기간 1.5배이상 누락자 등 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그 규정이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필요로 할때 사용하는 것이라며
개인을 위한 규정이 아니므로 명예퇴직 신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엄연히 부서를 없애고 외주를 주었을때는 구조조정이라 생각되며
명예퇴직 거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에 저는 법적으로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공안료제조 업무만 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회사의 방침에 의해서 별이익이 되지않는다고 2002년 2월 협력업체를 만들어
외주를 주어버렸습니다. 그로인해 저는 보직이 없어지고 대기발령후 전공과 관계없는
다른 부서로 3월에 발령이 날것 같습니다.
생각끝에 저는 명예퇴직 규정에 합당하므로 명예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규정은 1.만 40세 이상일것
2.10년이상 근무자 일것
3.승진기간 1.5배이상 누락자 등 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그 규정이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필요로 할때 사용하는 것이라며
개인을 위한 규정이 아니므로 명예퇴직 신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엄연히 부서를 없애고 외주를 주었을때는 구조조정이라 생각되며
명예퇴직 거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에 저는 법적으로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