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8 15:01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취업규칙은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규정이나 복무규정, 임금관계 혹은 징계 및 상훈규정 등 을 획일적,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규칙의 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작성은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인 사업장에 제정할 의무가 있고 제정한 취업규칙은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할 책임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96조) 신고가 접수된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 기타 법령 또는 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에 저축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노동부에서는 그 변경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2. 이렇게 하여 작성된 취업규칙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들의 의견을 듣거나 집단적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당해 취업규칙의 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족하지만(의견을 수렴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취업규칙 개정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견해입니다.),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일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의 방식도 회람형식의 동의서에 개별적으로 서명하게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들이 사업주의 개입이 없는 상태에서 회의방식을 통하여 과반수의 동의를 득하여야 동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집단적 동의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취업규칙은 당해 취업규칙을 적용받던 근로자들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 구체적인 동의방법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동의의 방법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에 관한 내용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3조)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노동부행정해석 ( 1987.11.11, 근기 01254-17891 )

【질 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취업규칙을 공개토록 되어 있는 바, 이상을 이행하지 않을 시는 법문 몇조 몇항에 해당되며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회 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3조에 의거 취업규칙을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11조 제1항에 의거 소정의 벌을 받음.

위 법령과 노동부 행정해석을 사용자에게 제시하면서 취업규칙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이를 보여주지 않는 사용자에 대하여 노동부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시 및 비치하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이 무효는 아니므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3조에 의한 처벌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취업규칙 자체의 효력이 무효임을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3.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을 1개월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에 퇴사하게 되면 수급을 2개월로보고 해당기간의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한다.'는 약정은 엄연히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하는 위약금예정의 계약으로써 위법, 무효인 계약내용이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하더라도 퇴사한 후 정당하게 임금 전액을 지불받을 수 있습니다.

4. 연봉제의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는 귀하의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어떤 답변을 드려야 할지가 난감하군요. 우선 연봉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여사례별로 정보를 살펴보시고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5.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내에 근로관계로 인하여 형성된 임금, 퇴직금 등을 지불할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따라서 이 기간을 도과하여 사업주가 임금지급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여 체불임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라.. 모든 규정(급여나...월차등등..)이나 그런거는 회사 취업규칙(사규)에 의한다고 하는데..회사 입사했을때 그러면 사규를 보여줘야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보통 인터넷같은데두 회원가입할려면..그런 각 조항에 대해 동의를 해야 되는거잖아여..
> 저는 그런게 있는지 조차 몰랐는데..이제와서..보여달라고 하면 당연히 보여주는건지..알고싶습니다. 그니깐..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건지..궁금합니다.
> 그리고 만약..이의를 제기했을때 사규를 회사가 임의로 수정할 수도 있잖아여....그럴땐..어떻게 되는지...또 그 사규라는 것은 회사가 만들고 나면..어디서 검증이나..확인을 받는지..그니깐..똑같은게..공공기관에도 보관하고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그래서 수정을 할때에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한다든지..뭐 그런거여..
> 그리고 또 한가지 궁금한건여..만약..급여문제로 근로자기 이의를 제기하려면..어떻게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입사시 회사가 구두로 말한 이런저런 연봉문제같은것이 효력이 있는것인지두여.. ( 실은..제가 수습을 1개월만 했는데..1년이내 그만두면..2달을 수습기간으로 보구..나머지 정상급여 나간것에 대해서는 수습을 적용하여 차감해서 급여정산을 해준다는거예요..그래서여..)
> 또 나중에 회사에서...근로기준법이 이러이러한데..왜 그렇게 차감해서 주냐고 할때 원래 이 회사는 그렇게 지불하지 않았다고 하면..제가 어떻게 해볼수가 없잖아여..그럴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 그럼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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