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8 14:37

안녕하세요. 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간혹 사용자가 구두상 약정했던 급여수준을 '회사사정이 안좋아서..',혹은 '수습기간이었으므로..' 등의 핑계를 대며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다른 부분은 몰라도 임금에 있어서는 임금지급방식이나 지불방법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 시행령 제8조)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사용자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퇴사일을 기준으로(2월 5일) 이미 14일이 도과한 마당에 지금이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귀하가 약정했던 급여수준 70만원과 실제 지급받은 금액간에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서면으로 임금관련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책임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곧 노동부에 진정하기 보다는 사용자에게 보내는 마지막 독촉활동으로써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어서 지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최고장만으로도 해결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사용자도 사람인지라 최고장에 "" 체불임금 0000원를 00월00일까지 지불해 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법원에 소송할 것이며 그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당신에게 있다""는 요지를 담은 글을 보게 되면 심리적으로 "지급하고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최고장 작성의 예시(여기) 참조하여참고하시면 최고장 작성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끄떡하지 않는다면 그 때는 사업장을 관할 하는 노동사무소에 실제로 진정을 하셔야 합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진정서 작성의 예시(여기)

진정이 접수되면 노동부의 사실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체불임금인 것이 인정되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을 00일까지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사실조사과정에서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하더라도 진정은 가능합니다. 어차피 사용자도 반증을 할만한 증거자료는 없을 것이므로 어느 쪽이 일관되게 진술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근로자 wrote:
> 올해 1.2일부터 건축자재회사에 정직원으로 들어갔습니다.
> 그땐 임금을 노동부에 올린 그대로 70만원으로 회사측에서 얘기를 했구요..
> 한달넘게 일한 결과 너무 장거리이고 몸이 너무 안좋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저 개인적인 사정으로..
> 그리고 1월급여지급되는 2.5일날 퇴사했습니다.
> 그치만 1월급여도 처음 회사와 얘기가 오간대로 70만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 처음 제가 수습기간이 있냐고 물었을때(대우관계가 달라지는지 물어봤을때)
> 회사측에선 작은회사에서 그런건 없다고 얘기해주셨어요.
> 그리고 전 퇴사한지.. 그러니까 보통 2월급여가 3.5일 지급되는날
> 죄송스럽지만 급여관계를 부탁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 그런데 상무님께서는 본인도 급여받고 일하신다고 직접
> 사장님께 말씀드리라고 말씀하셔서..
> (본점은 김해쪽에 있고 제가 일한곳은 지점입니다)
> 오늘 본점에 전화를 했습니다.
> 경리부 아가씨는 사장님께 말씀드린다고 나중에 전화를 준다고 했습니다.
> 그래서 전 기다렸죠.
> 오후가 되서 전화하니.. 이젠 사장님 안 계신다고..
> 사장님께서도 아무 응답이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 제가 그건 총무부에서 알아서 하는게 아니냐고 하자 경리부아가씨는
> 반말까지 하면서 말을 투박하게 했구요.
> 내일 전화가 올지..
> 아니면 계속 사장님께서 응답이 없을지..
> 그럼 전 진정서를 내야 할지 걱정입니다.
> 이미 진정서 형식은 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좋은대화에서 처리하고 싶습니다.
> 저 어떻게 해야 하죠? 그리고 보통 노동부에서도 이런문제에 잘 응대를 안해주던데..
> 수고스럽지만 답변 부탁드립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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