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8 13:58

안녕하세요. 김선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모성보호를 강화시키면서 관련법이 개정되었지만, 여성근로자들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모성보호지수는 여전히 낮기만 합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출산을 앞둔 기쁨보다는 직장와의 연계선상에서 퇴사까지 결심하고 있는 것을 보니 저희들도 안타깝군요. 세상이 변해서 우리 아이들은 임신, 출산 혹은 육아에 대한 부담없이 남성근로자들과 동등한 기회를 가지며 그러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72조에 규정된 산전후휴가 90일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근로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당해 근로자가 계약직이나 임시직이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이미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법에 정해진 산전후휴가 90일을 사용할 수 있고 이것은 사용자가 부담할 법적인 책임(강행규정)입니다. 설사 근로자가 산전후휴가를 60일만 사용하겠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는 90일 이상을 부여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3조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천만원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사이 당해 근로자가 맡을 업무를 대체근로자로 어떻게 매꿀지는 사용자 사정이지 근로자가 걱정할 바가 아닙니다

참고) (여원 68247-51, '99. 11. 18)

산전후휴가는 계약직 임시직 시간제등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여성근로자에 대해 산전후를 통하여 60일(개정후 9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3. 그러나 산전후휴가가 근로관계하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산전후휴가기간을 사용하는 도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게 되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기 때문에 산전후휴가도 당연히 종료된다고 봅니다. 즉 당해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그 이후에는 사용자에게 산전후휴가 부여의무나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 임신을 했는데,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개정내용)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경우, 출산예정일이 7월~8월경이라면 산전후휴가를 사용한다하더라도 계약만료일(2002/12/31)이전이므로 휴가사용도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될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따라서 회사에게 원칙적으로 산전후휴가를 부여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다소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근로하시다가 산전휴가를 사용해야할 시점 정도에 "출산휴가 90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하시고 1부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용이 항의의 형식이 아닌 선처를 구하는 식의 문구를 활용하여 회사와 불필요한 감정상의 다툼을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사용자가 이러한 근로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별수없이 노동부에 진정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5. 다만, 지금은 회사의 반응을 미리 예견하여 신고방법을 고민하거나 사직을 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고민을 하기보다는 산전후휴가를 법에 정해진 바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회사측에 요구하고 설득해가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 회사가 귀하에게 불이익한 인사처우를 한다거나 해고를 하게 되면 그 때 다시 상담해주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선순 wrote:
> 안녕하십니까?
>
> 경북에 살고 있는 김선순입니다.
>
> 저는 2001년 9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지금회사와 계약을 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 그런데 미리 계획하지 못했던 둘째아이가 생겼고 지금 5개월째로 접어들었습니다.
>
> 제가 근무하는 직장은 본사는 서울에 있고 이곳은 감리업무때문에 감리기간동안만 경북에 직원들을 파견근무시키는 형태이며 저는 현지사무원으로 사무는 저혼자 보고 있습니다.
>
> 여사무원도 저뿐입니다.
>
> 노동싸이트를 둘러보니까 임시직도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가 있다는 데 그렇다면 저같은 경우 계약시점에서 임신을 생각하지 못했고 당장 저를 대신할 사람도 없는 경우인데 이럴때도 회사에 산전후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인가요?
>
> 그럴수 없다면 제가 그만두었을 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
> 고용보험료는 2000년7월부터 12월까지 다른 직장에서 낸적이 있고 이곳에서 2001년 9월 부터 지금까지 내고 있으면 적어도 출산달전까지 근무를 할려고 합니다.
>
> 출산예정일은 7월말이나 8월초가 될것 같습니다.
>
> 저같은 경우에 회사에서 퇴사를 종용한다면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회사에 어떤 부탁을 해야 하나요?
>
> 그럼 늦게라도 답장 꼭 부탁드립니다.
>
> 노동싸이트에 수고하시는 모든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하루하루 행복하십시요.
>
> 이싸이트를 알게 되서 기쁘고 유익한 많은 내용을 배우게 되서 저한테는 값진 시간이였습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평균임금에 모든수당은 포함됩니까? 2002.03.08 470
Re: 평균임금에 모든수당은 포함됩니까? 2002.03.10 533
청원경찰 임금이 ...... 2002.03.08 922
Re: 청원경찰 임금이 ...... 2002.03.10 1421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 휴가 2002.03.07 680
Re: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 휴가(5년차인데 매년 10일씩만 휴가를 ... 2002.03.08 1325
육아문제로 실업수당 받을수 있나요 2002.03.07 403
Re: 육아문제로 실업수당 받을수 있나요 2002.03.08 458
자사의 주식을 사라하구선... 2002.03.07 403
Re: 자사의 주식을 사라하구선... 2002.03.08 357
년차란 무엇인가여? 2002.03.07 1864
Re: 년차란 무엇인가여? 2002.03.08 7783
☞Re: 년차란 무엇인가여? <- 상담하신 내용중 링크부분이 안... 2005.06.13 1099
체불임금(상여금)소송에서 대법원판결이후에 대하여... 2002.03.07 527
Re: 체불임금(상여금)소송에서 대법원판결이후에 대하여... 2002.03.08 470
35인승 관광 관광 버스 2002.03.07 1073
Re: 35인승 관광 관광 버스 2002.03.08 908
이 경우 해고예고기간에 해당되는지요? 2002.03.07 458
Re: 이 경우 해고예고기간에(해고예고는 명확한 의사표시로..) 2002.03.08 584
실업급여 수당을 받기위해선.... 2002.03.07 478
Board Pagination Prev 1 ... 5151 5152 5153 5154 5155 5156 5157 5158 5159 516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