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6 10:06
저는 결혼후 몸이 많이 안좋아서 사직서 2/28에 냈습니다.
근무기간은 3년8개월이구요
업무인수인계를 위해 3/9까지 일을 해야되는데,
공무원시험발표가 3/5에 공고되었습니다.
집에서 쉬는 동안 공부를 해서 한번 응시하는 것도 좋을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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