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7 18:51
수고많으십니다.
요즘 저같이 일하고 돈 못 받은 분이 많이 계시는데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전 약 20여명쯤 되는 컴퓨터 디자인 회사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회사가 어려워져 지난 6개월간의 임금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회사가 부채로 인해 문을 닫을 시기이구요.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1월달엔 먼저 그만 두신분이 소송을 걸어 일단 재산압류 딱지가 회사 기물들에 붙어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기 압류 딱지가 붙어있는 컴퓨터를 가지고올 수 있는가 해서 말입니다. 전 컴퓨터가 있어야 다른 회사를 갈수있는 작업물을 만들 수 있는 직종이라 절대적으로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임금을 대신해서 받았으면 하는데 이미 압류 스티커가 붙어있어서 어찌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저 뿐 아니라 몇몇 분들도 저랑 같은 입장이라 여러가지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

사장은 지금 피신중이고 사장말은 자신이 책임 질테니까 그냥 가져가서 쓰라고 말만 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얕은 지식으로 두가지정도 방법을 생각해 본 것이 있는데 타당성이 있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요.

먼저 첫번째방법은 얼마전에 사장이 급한데로 고가의 장비를 팔았었습니다. 물론 압류스티커가 붙어 있는걸루요..
그 생각에 그냥 저희가 컴퓨터를 가지고 가고 대신 사장이 다 팔아버렸다라고 얘길 해준다면 과연 문제가 없을런지요....

그리고 두번째 방법은
작년 12월경으로 사장이 저희들에게 체불임금중 일부를 컴퓨터로 대신 지급했다는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어 제시하는 겁니다.
이런게 공문서 위조?는 아닐런지..
그리고 이런 문서가 공증을 받지 않았는데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위의 두가지 방법으로도 되지 않는다면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컴퓨터만이라도 우선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좀 알려주십시요...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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