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7 17:48
안녕하세요.
제 문제가 상담내용중에 있을까 싶어서 많이 찾다가..못찾아서..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저는 2001년 7월 26일날 입사하여 2002년 7월 25일까지 1년 계약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
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제이며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1/12 로 나누어
매달 퇴직금 선급금이라고 일정액을 포함시켜 월급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약서 상에 1년 미만 근무시에는 선급받은 퇴직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퇴직금의 구체적인 금액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3월 25일자로 정리해고를 하면서 미리 선급받은 퇴직금을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의에 의한 퇴사가 절대 아니며, 회사의 권고가 없으면 계약서 대로 1년을 근무 할 생각이였습니다.
회사에 의해 정리해고식으로 회사를 그만두는데도 퇴직금 선급분을 반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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