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0 13:12

안녕하세요 박철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해 노동부에 감시단속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를 승인받지 않았다면, 당해 근로자는 "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근로시간에 관한 일반원칙(제49조),주휴일(제54조)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제55조) 및 연월차휴가제도(제57조,제59조)의 적용을 받음은 당연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법적권리를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당연히 청구하여 지급받으셔야 겠죠...

다만,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을 통해 '근로일이 아닌 휴무일에는 월차휴가,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특약이 없다면 연월차휴가 및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휴무일에 대한 임금지급여부에 대해 근로계약에서 어떻게 정하였는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2. 1일 8시간을 약정하고 시간급 1000원인 근로자가 근무일에 24시간 근무하는 경우, 8시간기본근로시간에 해당하는 8000원과 연장근로시간 16시간에 대한 당연분 임금 16000원(16시간*1000원)과 가산임금 8000원(16시간*1000원)/2 , 그리고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4000원 (8시간*1000원)/2을 함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대제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자세한 내용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42번 자료 <교대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노동부 지침 및 해설)>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철진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시설관리직으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 근무는 첫날 24시간, 둘째날 휴무, 셋째날 주간 8시간의 형태로 계속 윤번되고 있습니다.
> 24시간 근무하는 날에 대해서는 사측의 당직명령이 내려집니다.
> 그리고 당직비로 1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 근로계약상 연봉과 시간외근무 및 연, 월차수당 별도 지급은 명기 되어있으나,
> 당직근무를 한다는 내용도 없었고,
> 노동부에 단순 감시직으로 신고되지도 않았습니다.
> 이경우 연장, 야간 등의 근로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고,
>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계산하여 받을수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 또 법적 근거도 어떤법 어느조항인지 상세히 알려주십시오.
> 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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