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9 11:24
안녕하세요. 승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1) 만약 민사상 도급계약 내지는 위임계약이라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민사적인 절차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 미지급 수수료와 경비를 지불받을 수밖에 없습니다.(이 때 로스부분에 대해서 회사측이 주장을 하게 될 것이고 로스 부분이 귀하의 잘못과 무관하다면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2)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라면, 임금문제에 있어서는 노동부라는 행정기관을 통해 간소한 민원제기로써 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불된 실비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2 귀하의 근로자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8번 사례 【근로기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노동부 진정과 법원에의 소액재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여귀하가 궁금하신 사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승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백화점에서 매니져로 일을했는데 매출에 3.3%를 받아갈수 있는 수수료 계약을 했습니다.
> 그런데 한달도 일하지 않은채 해고당하고 말았습니다. 계약서에는 3개월 계약으로 매출신장이 없을경우
> 재 계약을 하는것입니다. 해고당한 이유는 수습기간인 채 3개월도 아니 1개월도 지켜보지 않은채 저한테 얘기도
> 하지 않은채 매니져 면접을보고 있었습니다.제가 오기전에 전매니져가 인수인계하는과정에 엄청난 로스가 나서
> 저또한 그럴수 있다는 생각에 또한 전 매니져의 로스가 해결되지 않은채 저한테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하니
> 겁도 났고 정신적인 스트래스에 적응하기까지 힘들었습니다. 물론 전 지금 해고당한것에 불만은 없습니다.그런데 지금까지 거진 한달이 되어가는데도 제가 일한 만큼의 돈이 나오지 않을뿐더러 제가 다니면서 쓴 경비조차
> 몇번을 거쳐서 늦게 나왔습니다.저도 나오기전에 재고조사를 했는데 또한 터무니 없는 로스에 정산이 아직까지
> 지연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마직막달에 매출의 인정로스 외에 물어야 한다고 하는데 한달이 되지 않은 해고
> 당한 제가 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글구 경비가 제떄나오지 않아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정산이 언제 나올지 아니 로스를 제하지 않고 제대로 나올지 걱정입니다. 만약에 로스부분을 제한 정산이 나온다면 전 억울합니다.
> 근로법에도 해댱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참을때까지 참았는데 도와주세여... 답변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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