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02 19:16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중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피보험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12개월의 범위내에서 지급됩니다.

2. 따라서 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으며, 말씀하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으로는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몇일전에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실질적 이유는 인간관계때문이었지만 대학원입학을 이유로들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학원을 다니면서는 일을 할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만둔다고 했었는데 윗분이 좀더 생각해보라고 해서 그럼 몇개월정도 더 일할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직장을 옮겨야된다고 하더라구요... 분원이 여러개인데 많이 먼곳으로 옮겨야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냥 그만두겠다고 말을했죠...
>이런 이유로 실직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참!! 실직급여는 18개월 이상 근무했을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제가 1년을 조금 넘게 채우고 나왔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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