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해고를 당하면 당장은 챙피하지만 자존심도 상하고 사회생활 전반에 대한 허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더욱이 3일의 숙련기간을 주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간없이 갑작스럽게 업무가 익숙치 않다는 이유로 신입사원을 해고하다니요.. 해고는 근로자에게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판례도 근로자의 잘못이 너무 커서 사회통념상 도저히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임이 인정되어야만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귀하가 입사한 이래 신입사원이 할 수 있는 통상적인 실수를 했을 뿐이고, 회사측이 신입사원에게 경력 2~3년 정도 되는 능력을 요구하며 그 수준에 달하지 못한다고 해고한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2. 해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심경정리를 하셨는지 모르겠군요.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이 해고가 무효이므로 원직에 복직할 것이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복직의사 없이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까요. 또한 법적으로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부당해고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귀하가 일한 사업장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부당해고여부를 다툴 의지가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함으로서 해고의 부당성여부를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당해고문제는 많은 근로자들이 겪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별도의 코너를 마련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당해고의 전반적인 사례와 풀어가는 절차상의 내용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오늘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통한 일을 당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 오늘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전 분명 면접받고,근로계약서 작성하여 정식적으러 채용된 직원입니다.그런데 일을 못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해고시킨다는게 말이 됩니까?전 베바스토동희라는 업체에 입사한 지 겨우 이틀도 않 되는 신입 생산직원입니다.베바스토동희라는 업체에 직접 입사한 건 아니고 그 하청업체인 종건산업이라는데 소속되어있는 근로자입니다.전 태어나서 한 번도 공장같은데서 일해본 적이 없습니다.그래서 베바스토동희라는 자동차부품조립업체에서 일하는 건 서투를 수 밖에 없습니다.그래서 어제인 11월 09일에는 서투르나마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하였습니다.알고봤더니 그 업체는 신입에게 3일이라는 숙련 기간을 준다더군요.그런데 제겐 왜 그런 시간조차 주지 않고 자르는건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분명 전 신입이고 그 일에 익숙치 못 해 일을 빨리빨리 못하고 그러는건데....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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