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23 15: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를 당하셨으니, 이직의 사유는 인정된다할 것입니다만 최종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하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첫번째 요건인데요. 현재의 회사에서 이틀째 해고를 통보받았다하더라도, 해고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다녔던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기간을 총합한 것이 180일 이상이라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전에 다녔던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 한편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문제는 고민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귀하께서 원직복직 의사를 가지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게 되면, 구제신청서 접수증을 첨부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다는 것 자체로 해고를 당했음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요.) 다만,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임이 인정되어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명령을 받게 되면 잃어버린 권리가 회복된 것이므로 받았던 실업급여를 다시 반납해야 하는 불편함은 있습니다. 다만, 복직의 의사가 없어서 구제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 어차피 해고를 당해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충족되고 재취업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지난번에 주신 답변 잘 받아보았습니다.제가 지난번에 문의한바와 같이 그 회사에서 이틀도 채 않 되어 해고당했습니다.이런 경우 노동사무소에 실업 급여를 신청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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