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02 17: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하는 곳까지 찾아와서 괴롭히다니... 입장이 난처하시겠습니다. 순조롭게 풀려야할텐데요.. 귀하께서 어디에 고용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서, 당해 근로자를 고용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자신의 개인적 판단하에 임금을 주고 안주고를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편, 일반적인 상식으로,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본인의 통장을 이용하여 돈을 인출할 수는 없습니다. 돈은 인출하기 위해서는 도장이 필요한데, 귀하의 도장을 담당 공무원이 확보하지 못한 이상 아무리 비밀번호를 알더라도 돈이 인출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 20일 전에 억울하고,황당한 일을 당하였습니다.2005년 02월 04일경 전 술을 마시고자 전통 술집에 갔었습니다.그기서 구치소에 같이 잇었던 한 형을 만났었습니다.그래서 인사를 하곤술을 마셨죠.다 마시고나서 집으로 갈려는데,불쑥 나간 형이 들어와서는 저더러 단란주점에 가자는 것이었습니다.처음엔 싫다고 하였으나,끌고 가더군요.그기까진 좋았습니다.그런데 제가 술 마시고 뻗어있자,제 지갑속에 있던 돈 10여만원을 빼서는 도망을 갔습니다.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덤탱이를 쓰고,경찰을 불러서 신원 보장을 받은 후에야 집엘 갈 수 있었습니다.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오늘 그 주점의 사장이 찾아와서는 대뜸 저더러 술 값을 갚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27만원이나 되는 술 값을 왜 제가 다 갚아야 됩니까?(엄마의 말을 빌려서...)세 사람이 마셨으니,세 사람이 똑같이 내야지...제가 왜 돈을 다 내야 하는지...전 제분량만큼의 돈인 9만원만 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그 사람은 일주일내로 돈을 갚지 않으면 먼저 총무과에 가서 월급을 어디서 주는지 확인한 후 법원에 소액 심판을 신청한 후 월급 가압류를 넣겠다고 협박을 하네요.그리고 남부경찰서에 사기죄로 고발한다네요.
>※추가-그 대 전 그 형들에게 어쩔 수 없이 끌려갔습니다.않 가겠다고 의사 표시는 하였지만 그 형들이 술 값은 내가 알아서 계산할테니 하며 제겐 그저 공무원 행세나 하라고 하면서 끌고 갔습니다.그 결과 직장인 구청에서 혼나고,술집에서 자꾸 찾아오니 일하기가 곤란합니다.그리고 02월 22일에 찾아와서는 통장과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며 그러는거 아니겠어요.그래서 얼른 은행 갔다온다며,오전 내내 피해있다가 오후에 내려와보니 공무원과 함께 내려온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쩔수없이 통장을 담당 공무원에게 맡기고 오늘(02월 28일)까지 왔습니다.오늘 키 갖다줄려고 올라가니 전에 준 통장은 8번까지밖에 없다는 소리를 하며,다른 통장 않 갔다주면 월급을 않 준다네요!!!이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그리고 전 통장만 주었지,비밀번호를 알려준 일이 없는데,은행에서 이 일로 담당 공무원이 협조를 구하여 인출이 가능한지요?그리고 담당 공무원이 제게 월급을 않 주고,주고하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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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돈 털린 것도 억울하고,화가 나는데...담당 공무원이 월급가지고 이러면 됩니까?분명코 나라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죽어라 일 해놓고,월급 가지고 자기가 주는 것마냥 이러는데...전 정말 열나 미치겠습니다.일 못하면 못 한다 그러고,청소년 연수생있을 땐 아무런 말도 못 하고 있다가,그들이 가고 나니 일량이 맘에 않 들고,일 해 놓고 어느 정도 쉴려고 나가 있음 많이 쉰다 그러고...솔직히 청소년 연수생들 지각 밥 먹듯이 하고,일도 맘대로 빠져 먹음 봐주다가 우리가 그럼 욕하고...그들은 우리보다 일 적게하고 갔습니다.이런 제게 월급 가지고 협박하니 어쩌면 좋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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