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8 13:26

안녕하세요 K과장 님, 한국노총입니다.

명예퇴직은 법적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법적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명예퇴직은 반드시 회사가 먼저 실시여부를 결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먼저 요구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지만, 어떠한 과정을 거치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만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그 실시여부를 거부한다면 근로자로서 특별한 대책이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실시하자는 귀하의 의사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며, 명예퇴직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이 부담스러워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하다면... 회사가 지급하는 보상금의 수준은 최소의 수준으로 하고 명예퇴직을 하는 모양새를 만들어 차후에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방법을 강구해볼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사업의 폐지 또는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희망자의 모집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노동부 고시 제2002-1호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 참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별도로 협의하여 최소한 이러한 모양새를 만들어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방법을 강구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의한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등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경우




K과장 wrote:
> 저는 S회사에 1981년에 입사하여 오늘까지 과장이란 직책을 가지고 전공인
> 가공안료제조 업무만 해왔습니다.
> 그러던 어느날 회사의 방침에 의해서 별이익이 되지않는다고 2002년 2월 협력업체를 만들어
> 외주를 주어버렸습니다. 그로인해 저는 보직이 없어지고 대기발령후 전공과 관계없는
> 다른 부서로 3월에 발령이 날것 같습니다.
> 생각끝에 저는 명예퇴직 규정에 합당하므로 명예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 규정은 1.만 40세 이상일것
> 2.10년이상 근무자 일것
> 3.승진기간 1.5배이상 누락자 등 입니다
> 그러나 회사에서는 그 규정이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필요로 할때 사용하는 것이라며
> 개인을 위한 규정이 아니므로 명예퇴직 신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제가 생각할때는 엄연히 부서를 없애고 외주를 주었을때는 구조조정이라 생각되며
> 명예퇴직 거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 이에 저는 법적으로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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