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0 14:11

안녕하세요 김종명 님, 한국노총입니다.

청원경찰의 임금수준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는 사용자와 자율적으로 임금수준을 정하는 것이며, 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비록 당사자간에 정한 임금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이 정한 임금수준에 미달하는 임금계약은 무효이고 최저임금법이 정한 임금수준으로 대체됩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개략적인 해설은 2002년도 최저임금을 참조하여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종명 wrote:
> 안녕하세요.
> 청원경찰을 시작한지 얼마 안된 사람인데요.
> 청원경찰의 최소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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