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14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은 사업주가 하는 것입니다.
14일 이내에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불이익을 받는 것이지 근로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구체적인것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 회사에서 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
>이때 이직 확인서를 14일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더군요.
>
>그 기간이 지난 경우엔 어떻게 되는겁니까?
>
>지난지 몇일이 되진 않았고 제출해 달라고 회사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
>어떤 불이익이 있게 되는지요?
>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ㅏ.
14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은 사업주가 하는 것입니다.
14일 이내에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불이익을 받는 것이지 근로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구체적인것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 회사에서 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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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이직 확인서를 14일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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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간이 지난 경우엔 어떻게 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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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지 몇일이 되진 않았고 제출해 달라고 회사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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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불이익이 있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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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 주셔서 감사합니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