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귀하께서 30000원의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문제는 A와 B의 동질성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하겠습니다.
비록 같은 대표이사 이더라도 두회사가 장소적으로 불리되어 있고, 인사회계가 따로 관리되고 있다면 비슷한 업무를 보았더라도 두 회사간에는 동질성이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두회사가 장소적으로 불리되어 있다하더라도, 인사회계상으로 통합되어 있다면 (예컨대 지점 형식이라면) 두회사는 동질성이 있습니다.
회사의 동질성은 추상적인 개념이므로 귀하의 상황 전반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만약 동질성이 있는 경우는 하나에 회사에 동일한 내용의 규정이 양립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유리한 조건이 적용될 것 입니다. 반면 동질성이 없는 경우는 회사별로 다른 규정을 두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B회사의 호봉이 기존회사보다 낮더라고 하더라도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라면 귀하께서 임금차액분을 청구할수 없지요...
상여금 관련해서는 강압, 강박에 의한 포기각서는 판례에 의해 무효라 볼수 있으므로, 이를 증명한다면 100%에 대한 상여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강압서명을 이유로한 상여금 삭감, 반납은 무효 (동부생명 사건 - 법원판결문)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00년 10월1일 입사 --- A 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2002년 8월 31일까진 - A 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던중...
>2002년 9월 1일부턴 - 같은 대표이사인 B라는 회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2004년 2월28일까지 -- B라는 회사에 근무할 예정입니다.
>
>(B라는 회사에 근무한 연수 : 17개월
>
>문제는 제가 2004년 2월에 후임자를 구하면서
>
>월급에 관한것입니다...
>
>A라는 회사에 있을때부터 주임이라는 직급이 있었구
>B라는 회사에 입사후에도 주임이라는 직급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
>주임 직급 기본급이 1,330,000 이였는데도<회사월급규정에의해>
>제가 받고 있던 기본급이 1,300,000 이였던 겁입니다.
>
>즉 한달에 30,000원씩 빠져 있었던 것이지요....
>
>결론 적으로 말하자면 B라는 회사 에 오면부터 직급에 과한 급여를 30,000원씩 못받았던 것입니다.
>
>회사에 말은 해 보았지만 줄수 없다고 합니다.
>
>이럴경우 퇴직후 노동부를 통해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
>30,000원식 빠졌던 급여와 상여금 포함 하면 약 700,000만원입니다.
>
>------------------------------------------------------------------
>2. B라는 회사에서는 2002년에는 상여금 400% 를 지급하고
> 2003년 상여금 500%를 지급한다고 했으나 경영상의 이유로 400%만 지급함.
> 나머지 100% 에 대해선 포기각서를 쓰라고 해서 강제적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 물론 회사가 적자는 아니상태입니다....
> 포기각서를 강제적으로 작성하게 되고 또한 지급하지 않은 100%에 대해 받을수 있는지요.
>
>-----------------------------------------------------------------------
>
>
>알려주세요.... 1번 만이라도....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30000원의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문제는 A와 B의 동질성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하겠습니다.
비록 같은 대표이사 이더라도 두회사가 장소적으로 불리되어 있고, 인사회계가 따로 관리되고 있다면 비슷한 업무를 보았더라도 두 회사간에는 동질성이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두회사가 장소적으로 불리되어 있다하더라도, 인사회계상으로 통합되어 있다면 (예컨대 지점 형식이라면) 두회사는 동질성이 있습니다.
회사의 동질성은 추상적인 개념이므로 귀하의 상황 전반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만약 동질성이 있는 경우는 하나에 회사에 동일한 내용의 규정이 양립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유리한 조건이 적용될 것 입니다. 반면 동질성이 없는 경우는 회사별로 다른 규정을 두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B회사의 호봉이 기존회사보다 낮더라고 하더라도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라면 귀하께서 임금차액분을 청구할수 없지요...
상여금 관련해서는 강압, 강박에 의한 포기각서는 판례에 의해 무효라 볼수 있으므로, 이를 증명한다면 100%에 대한 상여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강압서명을 이유로한 상여금 삭감, 반납은 무효 (동부생명 사건 - 법원판결문)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00년 10월1일 입사 --- A 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2002년 8월 31일까진 - A 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던중...
>2002년 9월 1일부턴 - 같은 대표이사인 B라는 회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2004년 2월28일까지 -- B라는 회사에 근무할 예정입니다.
>
>(B라는 회사에 근무한 연수 : 17개월
>
>문제는 제가 2004년 2월에 후임자를 구하면서
>
>월급에 관한것입니다...
>
>A라는 회사에 있을때부터 주임이라는 직급이 있었구
>B라는 회사에 입사후에도 주임이라는 직급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
>주임 직급 기본급이 1,330,000 이였는데도<회사월급규정에의해>
>제가 받고 있던 기본급이 1,300,000 이였던 겁입니다.
>
>즉 한달에 30,000원씩 빠져 있었던 것이지요....
>
>결론 적으로 말하자면 B라는 회사 에 오면부터 직급에 과한 급여를 30,000원씩 못받았던 것입니다.
>
>회사에 말은 해 보았지만 줄수 없다고 합니다.
>
>이럴경우 퇴직후 노동부를 통해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
>30,000원식 빠졌던 급여와 상여금 포함 하면 약 700,000만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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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라는 회사에서는 2002년에는 상여금 400% 를 지급하고
> 2003년 상여금 500%를 지급한다고 했으나 경영상의 이유로 400%만 지급함.
> 나머지 100% 에 대해선 포기각서를 쓰라고 해서 강제적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 물론 회사가 적자는 아니상태입니다....
> 포기각서를 강제적으로 작성하게 되고 또한 지급하지 않은 100%에 대해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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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세요.... 1번 만이라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