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12 12: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의 의사는 인사권을 가진 자에게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전달해야 하므로, 단순히 그만 둘 뜻을 비쳤다거나, 이메일을 통해서 보낸 것만으로는 (이메일을 확인해보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직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팀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나, 인사권은 사용자(개인회사라면 사업주, 법인회사라면 대표이사, 및 사업주나 대표이사로부터 인사권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자)가 가지게 되므로 팀장이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메신져를 통했다하더라도 사직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그러나 팀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메신저를 통해 2월 말까지 다니겠다고 한 것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유효하게 전달한 것이 아닙니다. 이 경우는 2월 초에 정식의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였고 인사권한 있는 자가 이를 수령하였다면 이 때 명시적인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 사직서 제출과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38번 사례 【사 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  질문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1. 회사에 그만둘 뜻을 비친것은 2004년 1월 5일 입니다. 지금 회사의 월급날이 20일이고..
>이곳에서 상담한 어떤 내용을 보니 이렇게 되면 3월 1일에 퇴직이 유효한 시점이 되는 것인지요?
>
>2. 그리고 퇴직의사를 e-mail로만 보냈습니다. 물론 메신저로 1월 중에 팀장과 이건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그때 당시 이월말까지는 다니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 사표는 2월 초에 제출했고.. 이런경우 팀장이 1월에 그 사실을 알았다고 증언만 뒷받침 되면 퇴직의사표시가 1월 5일에 된것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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