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2. 이때 일부기간은 5인이상이고, 일부기간은 5인미만이었다면 5인이상이었던 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하며, 5인이상이었던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현재의 상황만으로는 퇴직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4. 또한, 5인이상인 사업장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50%의 가산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나, 5인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근로에 대한 임금부분만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5. 어쨌든 5인이상이었던 기간에 대해서는 50%의 수당을 가산하여, 그렇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근로에 대한 대가를 추가로 요구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2003년 6월 1일 입사로 되어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2003년 3월 27일 개인으로 창립하여 6월 1일자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겪으며
>저도 동일하게 6월 1일 입사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무실 첫 출근도 6월입니다(개인회사일 시 근무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출근은 하지 않은채
>실제 노동력이 제공된 것은 5월입니다.
>그때 당시 진행되고 있던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보면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고 5월 중순경이라고 알고있지만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
>5월 22일자까지는 제가 노동력을 제공한 근거는 있더군요(메일입니다)
>
>그리고 2004년 5월에 퇴사하려 합니다.
>퇴사에 대한 의사는 밝힌 상태에서
>그 주 안에(이번주) 정리를 해서 퇴사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일을 인수인계 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대표가 본인에게 인수인계를 하라고 하더군요
>(참고로 대표를 제외한 직원은 저 포함 3명이구요, 모두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저를 제외한 나머지 둘은 개인 회사부터 창립 멤버입니다
>이 또한 5인 이하 사업장이란 제약에 걸리지만
>2003년 12월까지는 5인사업장이었습니다. 이 또한 서류상이구요..)
>
>그러다보니 실제 일한 날수로 이번 15일에 퇴사를 하게 되면
>정확히 1주일이 모자랍니다.
>
>하지만 1년여 근무 기간동안
>새벽 퇴근과,(사실 원래 퇴근시간이란 것이 공식적으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야근들...
>그리고 월차라는 것은 한번도 사용해 본적 이 없습니다
>또한 휴가도 없었으며
>그에 상응하는 보상(보너스)도 없었습니다.
>
>오히려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도 바쁠 때는 나와서 일을 했습니다(참고로 저희는 광고회사입니다)
>
>급여는 연봉 3000 만원으로 신고가 되어있으나 실제 임금은 1800 만원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받았다가 다시 다른 통장으로 넣어주는 식으로 따로 모은다고 들었으나
>대표가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부당신고된 급여에 대한 환급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까지 알고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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