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10 11: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퇴직을 하였으나 인원충원을 하지 않는다면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과 노동강도가 증가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또한 노동강도가 강화되면 자연스럽게 산재발생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회사측이 고의적으로 인원충원을 하지 않으므로서 기존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해치고 골병을 들게 한다는 문제를 이슈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2. 또한 많은 회사들이 근로자의 사직 후 인원을 충원하지 않거나 충원하더라도 비정규직을 채용하여 점차적으로 정규직 규모를 축소해나가는 수법을 사용하여, 정규직 노조를 약화시키거나 기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불안을 야기시키는 사례도 있으므로 노동조합 차원에서는 인원충원과 함께 신규채용시 정규직의 충원을 강력하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저는 조합원이 약 50명 이내인 노동조합에서 간부 임무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
>저희 노동조합은 1999년 9월에 설립되었으며 회사 전체 직원의 수는 65명 가량입니다.
>
>조합원은 55명, 비조합원은 10명, 정도 인데 이중 올해에 비조합원 3명과 조합원 2명이 사직을 하였습니다.
>
>문제는 전체 직원중에 5명의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었는데도 그에 대한 인원충원은 되지 않고 있으므로
>
>노동의 강도는 남아 있는 사람들의 몫이 되었다는 것인데, 이 문제점을 가지고 올해 임단협에 접목시키려고
>
>하고 있습니다.
>
>현재 조합에서 사측에 부각시킬수 있는 방법은 이에 대해 강력한 서면 요구나, 교섭시에 사측에게 전체임금지출비
>
>용이 줄어들었고, 노동강도는 더욱더 강해졌다는 반론만 제기 할 수있을 뿐인데,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할수 있는
>
>법적인 근거나 판례등 다른 어떤 방법이 없는지 궁굼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출산휴가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출산휴가급여 계산방법) 2006.05.18 2241
☞☞☞☞조기재취직수당후 퇴사??? 2005.09.13 385
☞☞☞☞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있는지.요,,,,!!★ 2004.07.05 391
☞☞☞☞☞퇴직금 정산에 대한 문의입니다.(무급휴가 관련) 2006.08.25 645
☞☞☞☞☞출산휴가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출산휴가급여 계산방법) 2006.05.18 2620
☞☞☞☞"지급으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또다른 질문사항이있어 리... 2004.12.30 1126
☞☞☞Q) 연봉제에 관하여 질문(13등분하여 연말에 지급하는 퇴직금) 2008.01.04 1191
☞☞☞4대보험 이중가입에 관하여??? 2005.06.07 3782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근로계약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최... 2005.10.13 912
☞☞☞(긴급)주40시간근무제 토요일근무 연장/휴일근로수당 계산 방... 2004.08.17 10232
☞☞☞ 죄송합니다.이해가 잘안되서요 2006.08.28 647
☞☞☞ 업무특성상 출산휴가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004.12.14 513
☞☞[퇴직금] 받을방법좀 알아 주십시요 ... 2007.01.24 562
☞☞[추가질문]사직서 제출 후, 바로 사직할 경우 2004.07.02 1303
☞☞[급] 학교비정규직 퇴직금, 연차휴가, 이상한 월급..ㅡㅡ; <... 2006.09.01 788
☞☞Q) 연봉제에 관하여 질문(13등분하여 연말에 지급하는 퇴직금) 2008.01.03 946
☞☞<실업급여> 아파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 2004.07.08 1022
☞☞4조3교대에서의 근로자의 날은 어떻게 되나요? (5월1일 근로한 ... 2005.05.09 740
☞☞4대보험 이중가입에 관하여??? 2005.06.07 2998
☞☞46366번 문의에서 한가지 더 궁금합니다. 2004.11.22 365
Board Pagination Prev 1 ... 5152 5153 5154 5155 5156 5157 5158 5159 5160 516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