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19 23: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비록 회사가 새로운 대표자를 선임하여 재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상, 이는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에 해당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사업주가 사업재개의 전망의사를 강력하게 보이는 경우에는 도산등사실인정 승인이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말씀하시듯, 객관적으로 사실상 사업정지의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사업재개에 대한 강력한 전망의사를 갖고 있다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입장에서 '그래도 회사는 사실상 망한것이다'라고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만의 하나라도 노동부에서 사실상도산인정을 내렸는데, 그 회사가 재기에 성공하는 경우, 해당 근로감독관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 되고, 그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의 사업재개의 의사'는 형식상 중요하지 않다고는 하지만, 사실상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도산등사실인정과정에서 사업주의 진술(사업포기의 진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회사대표이사가  사업포기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회사내 관련자료들을 근로자들에게 협조해주지 않는 이상 어렵습니다.

체당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저희 노동OK 자문노무사인 박문배노무사와 무료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경우 체당금 신청이 불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
>회사는 IT계통의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입니다.
>
>올 1월 대표자(사장)는 회사자금 및 기타 부정행위로 수감된 상태입니다.
>그당시(1월) 재직중이던 직원들은 계속적인 임금체불 및 회사파산 위기로 인해
>회사를 그만둬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그런데, 그당시(1월) 진행중이던 프로젝트가 상당히 크고 중요한 것이었고,
>프로젝트를 의뢰한 고객측에서도 이걸 계속 진행해주기를 간곡히 원했기에
>직원들중 몇명은 회사를 퇴사후 용역으로 이 프로젝트를 4월까지 진행해 주었습니다.
>
>이 프로젝트의 계속적인 진행을 원했던 고객은 기존 파산위기에 있는 회사와는
>거래중단 의사를 분명히 했고, 개발대금 역시 직접 개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주기위해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용역계약을 원했습니다.
>거래대금이 회사로 유입될경우에는 다른 채권자들한테 대금이 사용되고 그일을
>수행하는 직원들에게는 임금이 지급될수 없었기때문입니다.
>(그럴경우 책임감하나로 계속 그일을 수행할 직원들은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프로젝트를 의뢰한 고객은 실제적인 프로젝트의 완료를 원했던것이고,
>계속적인 임금체불로 인해 사람들은 이 프로젝트의 계속적인 수행을 고민했었지만,
>개발자로서의 책임감과 또 용역일경우 한달단위의 금액이 정확히 수급될수 있다는
>조건으로 프로젝트를 계속 수행한 것입니다.
>
>이후 프로젝트는 4월에 끝났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용역직원들은 신규 법인을
>설립해 새로운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
>예전 회사의 대표자는 지금까지 계속 수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2월경 그 대표자가 다른사람에게(회사 감사인이면서, 현재는 이혼한 상태이지만
>예전에는 부인) 대표자의 모든권한을 위임한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위임한 대표자의 모든권한 범위에 '임금체불에 대한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로운 권한만 위임을 받고 해가되는 의무는 제외할수 있는지 정말 이부분역시
>보통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가지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이러한 상태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이 사람은 회사의 지적재산권 및 여러가지 법적분쟁권의
>해결을 이유로 회사의 파산신청을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에 언급했던 4월까지 진행한 프로젝트의 용역을 수행했던 일부 사람들과도 쌍방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존 회사또한 정리하지 않고 임차보증금을 다달이 감소시키면서 그냥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파산을 위한 법적인 절차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회사가 파산처리 되지 않는한 체당금신청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임금체불로 생활이 힘들어진 퇴직자들은 체당금에 약간의 희망을 얻고자 했으나,
>현재로서는 체당금마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체당금의 신청가능 기간이 퇴직일로부터 1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법적 소송 사건이 해결되면 회사파산처리를 행한다 하더라도,
>재판이 끝나는 기간만큼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럴경우 체당금신청가능기간인 1년을
>넘길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
>이러한 경우 현재로서 체당금 수급은 전혀 불가능한지요?
>그리고 임금체불의 금액을 받을수 있는 다른 방법은 전혀 없는지요?
>
>결국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열심히 일한 불쌍한 직원들만 피해를 봐야하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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