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h0929 2005.06.07 16:04

>
>>>4대보험 이중가입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4월1일부터 6월10까지 용산구청에서 근무를 하였고
>>>그 사이에 서울시청에 비전임계약직에 합격하게 되어서
>>>6월1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용산구청에서는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서울시청에서는 3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그럼
>>>6월1~10일까지가 용산구청과 서울시청이 서로 중복이 되는데
>>>법적으로 별문제 되지 않나해서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
>>안녕하십니까
>>고용안정센타 근무경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위의 글내용상 서울시청에서는 고용보험이 적용이 않된다구요 잘못이해하신것 같습니다.
>>1인이상 사업장은 의무가입 되는 것이 고용보험이고
>>고용보험 국민연금 통합서식에 신고도 같이하지만 같이연계가 되어있어요
>>고용보험 이된다는 전제하에 제가안내해 드린다면
>>이경우10일간 이중취득이됩니다. 그런경우 나중에 본인이력내역이
>>이중이어서 문제가 되실수 있습니다. 이미신고가 되어있으신경우라면
>>한쪽을 10일간취득원천삭제요청(임금많은쪽은 보존 적은쪽은 취소)을 하시면됨
>>하는절차는 사업장(서울시청or용산구청)에서 본인요청에의해 고용안정센타에 정정요청을하면됩니다.
>>충분한 답변이되었나요?  즐거운하루 되세요
>
>
>우선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근데6월1일 시작한 서울시청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은
>공무원신분이라 고용보험은 적용이 안되는거든요
>공무원은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더라구요
>그리고 서울시청에 보험업무 담당하시는 분께
>4대보험 이중가입에 대해서 문의해 보았더니
>별문제 없다고 하시던데
>도대체 누구말을 믿어야 하는지....제가 근무하는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이 격일제근무라 투잡을 가지고
>계시는분들도 있던데 ...어떻하죠???
>

공무원 이시라구요 공무원은 고용보험에는 가입이 되시지 않기때문에 이중취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별문제가 없으신것같습니다. 위의내용은 고용보험 이중취득일때  전제로안내 드린것입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사직서 제출 후, 바로 사직할 경우 2004.07.02 781
☞☞☞사업장 합병으로 인한 ㄱㅖ속 근무기간 인정의 문의? 2004.12.14 426
☞☞☞부당해고가 맞습니까?? 2004.08.30 430
☞☞☞보상휴가제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임금도 지급하지 ... 2008.02.22 769
☞☞☞반론 및 재질문 입니다!!! 2007.07.12 638
☞☞☞묵시적 갱신이 저의 경우 해당하는지 궁굼합니다. 2006.10.23 830
☞☞☞무단결근후 임금을 받을수 있나요? 2005.09.20 768
☞☞☞또다른 질문사항이있어 리플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급... 2004.12.29 359
☞☞☞동일사업장에 재 취업시 실업급여의 여부 2004.10.05 4261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부탁드립니다) 2007.02.12 623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권고사직과... 2005.04.06 431
☞☞☞단시간근로자 시간급 계산 2005.08.23 728
☞☞☞다시한번 여쭤볼께요~ 2005.07.07 402
☞☞☞다시 질ㅇ문드립니다....빠른답변 바랍니다.. 2005.02.28 531
☞☞☞노조설립 2005.05.23 523
☞☞☞년,월차수당 (지급요건) 2005.03.04 570
☞☞☞급여문제여.. 2004.04.12 709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2006.08.17 977
☞☞☞그렇다면, 다른 질문이요... 2004.06.30 460
☞☞☞그럼 2007.09.10 554
Board Pagination Prev 1 ... 5152 5153 5154 5155 5156 5157 5158 5159 5160 516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