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hcjm 2005.11.01 14:44
안녕하세요..
저의 짧은 지식이지만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24시간 격일제 근로의 경우 최저임금이라고 보기보다는 최소임금이 더 어울릴듯하네요..(연장근로등 법정수당은 최저임금과는 상관없으니까요)
아울러 어떤 일을 하시고 있는 근로자인지는 모르지만 근기법에 의한 감시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24시간 격일제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2003.09.01, 근기 68207-1096 )
또한, 감시단속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승인 득) 상기의 임금지급방식이 아닌 포괄산정임금제의 적용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3100원)에 기초할 때, 최소한 153만원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계산 및 산출식을 참조바랍니다.
>*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총지급액(최저임금) : 1,535,554원
>   ▷  월평균근로시간수 : 24시간 ×30.42(월평균일수)  / 2 ≒ 365시간
>   ▷  월평균연장근로시간수 : 365시간 - 226(월평균소정근로시간수) = 139시간
>                                         139시간 × 1.5(시간급 + 할증급) = 208.5시간  
>   ▷ 야간근로할증시간수 : (30.42일 / 2) × 8시간(1일야간근로시간) × 0.5(할증급) = 60.84시간
>   ▷ 월간 총근로시간수 : 495.34시간 = 226시간 + 208.5시간(연장근로시간수 및 할증시간) + 60.84(야간할증시간)
>     ·통상임금 :  3100 × 226 = 700,600원
>     ·연장수당 :  3100 × 208.5 = 646,350원
>     ·야간수당 :  3100 × 60.84 = 188,604원
>
>2. 포괄임금정산형태의 근로계약서는 <노동자료>-><각종노동자료>코너에 소개된 "연봉근로계약서"를 다운받아 수정하여 활용하시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시행하게 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
>>포괄산정임금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 양식을 구할 수 있을까요?
>>양식이 없으시다면, 꼭 기재되어야할 내용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또한, 최저임금법에 위반이 되지 않으려면
>>격일제 근무자의 월급여액이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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