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방법1로 함이 원칙입니다.
* 평균임금 = (2,300,000원+2,300,000원+2,300,000원) / 3 = 2,300,000원
왜냐면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은 '최종3개월간의 임금'을 말하는데, 여기서 최종3개월간의 임금이란, '최종 3개월간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단, 연차수당과 상여금은 예외)
즉, 최종3개월(10,11,12월)이 아닌 기간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비록 그 보상이 사후에 이루어졌더라도)에 해당하는 9*100,000=900,000만원을 반영하는 것은 평균임금의 법리상 타당하지 않습니다.
단,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은 법정 최저기준을 뿐, 노사간의 별도 합의 또는 회사의 사규에서 방법2와 같이 하도록 정해져 있다면 방법2와 같이 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사업장은 매년 임금인상이 12월 중 타결이 됩니다. 따라서 당해년 인상분을 12월중에 일시금으로 수령합니다.
>
>우리사업장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정기간은 기산일로부터 매년 12월31일 기준으로 산정기간을 둡니다.
>
>하여,우리사업장은 중간정산의 평균임금 산정시 보통 10월,11월,12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예를들어,
>10월 2,200,000원
>11월 2,200,000원
>12월 3,400,000원(월기본급 2,200,000원+임금인상분 1,200,000원)
> * 임금인상분(1,200천원은 월기본급인상 100천원의 12개월분임.)
>일경우, 평균임금 산정은
>
>방법1)
>평균임금 = (2,300,000원+2,300,000원+2,300,000원) / 3 = 2,300,000원
>
>방법2)
>평균임금 = (2,200,000원+2,200,000원+3,400,000원) / 3 = 2,600,000원
>
>
>어느방법이 적정한 산정법인지요?
>
방법1로 함이 원칙입니다.
* 평균임금 = (2,300,000원+2,300,000원+2,300,000원) / 3 = 2,300,000원
왜냐면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은 '최종3개월간의 임금'을 말하는데, 여기서 최종3개월간의 임금이란, '최종 3개월간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단, 연차수당과 상여금은 예외)
즉, 최종3개월(10,11,12월)이 아닌 기간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비록 그 보상이 사후에 이루어졌더라도)에 해당하는 9*100,000=900,000만원을 반영하는 것은 평균임금의 법리상 타당하지 않습니다.
단,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은 법정 최저기준을 뿐, 노사간의 별도 합의 또는 회사의 사규에서 방법2와 같이 하도록 정해져 있다면 방법2와 같이 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사업장은 매년 임금인상이 12월 중 타결이 됩니다. 따라서 당해년 인상분을 12월중에 일시금으로 수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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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업장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정기간은 기산일로부터 매년 12월31일 기준으로 산정기간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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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우리사업장은 중간정산의 평균임금 산정시 보통 10월,11월,12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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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10월 2,200,000원
>11월 2,200,000원
>12월 3,400,000원(월기본급 2,200,000원+임금인상분 1,200,000원)
> * 임금인상분(1,200천원은 월기본급인상 100천원의 12개월분임.)
>일경우, 평균임금 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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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1)
>평균임금 = (2,300,000원+2,300,000원+2,300,000원) / 3 = 2,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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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2)
>평균임금 = (2,200,000원+2,200,000원+3,400,000원) / 3 = 2,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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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방법이 적정한 산정법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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