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26 18: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jongheeson 회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비군훈련(이를 '공의직무'라고 함)이라던가, 공민권행사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 근로자가 그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의직무나 공민권 행사 등을 위한 것이 아닌 개인 사적인 업무를 위한 결근 등에 대해서는 회사의 사규에서 특별히 정한바가 있다면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그러한 사규상의 내용이 없다면 이를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
>기말고사나 이와 유사한 시험에 응시하여 회사에 출근한 경우에는 유급인지 무급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예비군훈련등은 유급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험에 응시할 경우 판단여부는 어떻게???...
>
>너무 궁금합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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