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5.26 10: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계약을 통해 총연봉액 중 순수연봉액과 1년후지급할 퇴직금중간정산액을 구분하고, 이중 순수연봉액은 매월마다, 퇴직금중간정산액은 연봉계약후 1년이 경과한 싯점에 퇴직금중간정산의 절차를 거쳐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퇴직금중간정산(귀하의 경우, 2007.2.)이후 1년미만의 잔여기간(2008.2.1.~4.6)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미만의 퇴직금 =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 30일 * (66일/365일)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43

2. 퇴직월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에 대해서는 저희 상담소에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은 의무가입을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이므로, 비록 사업장을 퇴직하였더라도 퇴직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지역단위에서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월전부의 기간에 대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사업장가입자로써 이미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이득이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7년 2월1일부터 2008년 4월7일까지 회사에 정직원으로 다녔습니다.
>퇴직금에 관하여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
>연봉계약서에 총연봉액중 퇴직금중간정산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1/12로 하며 매월 24일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2008년 1월에 2007년도 퇴직금중간정산액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별도로 퇴직금을 회사측에 요구할 수 없는 것인지요
>
>두번째는 4월 4일까지의 급여를 정산하여 입금을 하여 주었는데 건강보험, 국민연금등 4대 보험을 어떻게 한달치를 공제하는지요.. 4월 4일까지 근무를 하였으면 4일분만을 공제한 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저의 경우는 한달치를 모두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였는데 정당한 것인지여
>
>세번째는 2008년도 연봉계약서를 회사측 1부, 제가 1부 받아서 보관해야 하는데 저에겐 2008년도 연봉계약서가 없습니다.
>2008년도도 전년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하면 나머지 부분 즉 퇴직금중간정산액으로 약 1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덜 받았으니 저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
>빠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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