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5 13:50
(주)지그모(구 에듀웨이)를 12월 말일에 퇴사하였으나
조성철 사장은 체불임금 1천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었는데 조사장이 노동부에 가서
자기는 돈 없어서 못주겠다고 했답니다.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의 말로는 조사장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도만 내면
될거라고 하더군요.
뭐 이런 법이 다 있습니까?
처벌이 너무 약하니까 상습적으로 임금을 떼어먹는게 아닌지 생각됩니다.
그리고 회사는 법인이라 회사를 상대로 민사 압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회사에서 압류해서 돈 될 물건도 없습니다.
1천만원 정도의 임금을 떼먹히고도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이런 사장은 다시는 사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제 7개월 된 아기와 힘들어하는 부인과 함께 모시고 사는 부모님....
그 앞에서 저는 힘든 내색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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