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7 19:39

안녕하세요 문의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대표이사의 퇴직금
가장 최근의 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2303, 2000.8.1)에서는 "회사의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회사의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대표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회사의 정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이라고 하면서 대표이사의 퇴직금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문제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일뿐,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퇴직금관련규정 등의 적용대상까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례로 또다른 노동부 행정해석(근기 1455-25315, 1981.8.20)(근기 1451-29219, 1983.11.26)에서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의 적용대상은 아니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퇴직금 지급 등을 규정할 수 있는 것임"이라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대표이사의 경우 실업급여문제는 고용보험법상 "대표이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고용보험법상의 이직일은 귀하가 대표이사가 되기직전의 피보험자자격상실일이 될 것이나, 이때의 이직사유(대표이사가 되는 사유)가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시 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대표이사직을 맡은 경우라면 실업급여지급대상의 사유가 되는 '정당한 사유있는 이직'으로 볼 수 있으나, 단지 대표이사로의 지위이전을 위한 것(승급,승진)이라면 실업급여지급대상이 되는 이직사유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문의자 wrote:
> 1. 대표이사 명퇴시(?) 실업급여는
>
> 회사설립 시 모회사의 직원으로 있다가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이사로 선임되어 1년 이상을
> 일해오다가, 작년초순경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올해 1월까지 일하여 왔었습니다.
>
> 그러던 중 당초 회사설립 시 모회사(대주주사/계열사)의 부도로 인하여 운영해오던 회사가
> 다른 회사로 인수되었습니다.
>
> 당초 모회사로 부터 당사의 주식을 인수함과 아울러 다른 주주사들의 주식도 인수하게 되어
> 최대주주사가 되었으며, 경영권을 인수하는 싯점에 있습니다.
> 또한 새로인 인수한 회사의 계열사로 편입된 상태입니다.
>
> 이와 같이 주주총회에서 새로이 인수한 최대주주사(계열사의 하나이기에)의 요청에 의하여
> 대표이사권한을 해임하게 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
>
> 2. 대표이사의 퇴직금에 대한 문의
>
> 상기와 같이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대주주사(인수함으로써 계열사로 편임됨)에 의하여 사퇴를
>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반직원들과 같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사퇴하게되는 회사의 임직원 퇴직수당에 대한 규정에 있어서 주총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 자체 내규로서만 규정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
> 임원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임을 할 경우를 감안하여 규정을 만들어 주총의 결의를 득해야
> 한다고 일반적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 하지만 당초 회사설립 시 모회사의 규정을 기반으로 준수하여 시행하여 왔으며
> 당초 모회사의 규정을 기반으로 내규로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
> 이러한 경우에 퇴직금 또는 명퇴금 명목의 형태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는지요
>
> 또는 인수인 새로운 대주주사(계열사에 편입된 상태임)의 규정에 의해서라도 구제를 받을 수
>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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