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5 11:56
1. 대표이사 명퇴시(?) 실업급여는

회사설립 시 모회사의 직원으로 있다가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이사로 선임되어 1년 이상을
일해오다가, 작년초순경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올해 1월까지 일하여 왔었습니다.

그러던 중 당초 회사설립 시 모회사(대주주사/계열사)의 부도로 인하여 운영해오던 회사가
다른 회사로 인수되었습니다.

당초 모회사로 부터 당사의 주식을 인수함과 아울러 다른 주주사들의 주식도 인수하게 되어
최대주주사가 되었으며, 경영권을 인수하는 싯점에 있습니다.
또한 새로인 인수한 회사의 계열사로 편입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주주총회에서 새로이 인수한 최대주주사(계열사의 하나이기에)의 요청에 의하여
대표이사권한을 해임하게 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2. 대표이사의 퇴직금에 대한 문의

상기와 같이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대주주사(인수함으로써 계열사로 편임됨)에 의하여 사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반직원들과 같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퇴하게되는 회사의 임직원 퇴직수당에 대한 규정에 있어서 주총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자체 내규로서만 규정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임원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임을 할 경우를 감안하여 규정을 만들어 주총의 결의를 득해야
한다고 일반적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회사설립 시 모회사의 규정을 기반으로 준수하여 시행하여 왔으며
당초 모회사의 규정을 기반으로 내규로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퇴직금 또는 명퇴금 명목의 형태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는지요

또는 인수인 새로운 대주주사(계열사에 편입된 상태임)의 규정에 의해서라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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