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7 17:14

안녕하세요. 임수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가 순순하게 임금을 지불하려하지 않는 모양이군요. 결론부터 말해서 귀하가 지급받아야 할 금액은 270,968원이고(700000/31) 사용자에게 해당금액을 전액 지급하라고 요구하십시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의해 임금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법적 책임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사 근로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의 전화를 사용하여 그로 인해 회사가 손해가 발생하였을 지라도 임금전액지급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요구가 이 선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별수없이 노동부에 진정할 수밖에 없으니 지난 번 저희들이 답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상여금의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상여금지급대상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취업규칙 혹은 단체협약 등), 만약 입사한지 3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상여금 지급이 제한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 실수로(?)이를 지급하였다면 다음 임금지급일에 이미 지급된 임금과 상계하여 지급하는 것은 인정됩니다.(이 경우에는 임금전액불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수희 wrote:
> 얼마전에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 중간에 해고를 당해도 일한 만큼은 받을수 있다고 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
> 오늘이 월급을 받는 날이거든요,
>
> 그런데 연락을 해보니까ㅡ.
>
> 저희가 텔레마케팅업무를 했었는데 핸드폰으로 한적이 없는데 핸드폰 요금이 80만원이 나왔다면서 직원들의 월급에서 10만원을 빼고...
> 회사가 어려우니 근무했던 날만 계산해서 원래는 19일까지 일했는데 12일 근무한것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
> 그리고 저희들이 상여금을 근무한지 3개월후부터 준다고 했었는데
> 설날 보너스로 15만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급여에서 제외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당황스럽습니다.
> 어떻게 저번달에 보너스라고 (상여금이라고 하는데..지사장말로는..ㅡㅡ;)준 돈을 이제와서 이번달 월급에 포함을 시킬수 있죠??
>
>
> 회사쪽은 옳은건가요 ?? 저희는 정말 그런것 까지 하는 회사가 황당합니다.
>
> 저희는 월급이 70만원이었거든요..그렇다면..12일 근무면 270000원정도 받는데 전화요금 10만원빼면 170000원이고 거기서 보너스 150000을 빼면 이만원정도만 받는 다는 소리잖아요..
>
> ㅠ.ㅠ
> 부탁드립니다. 빨리 답변좀 해주세요..ㅠ.ㅠ 저희가 잘 몰라서 아무말도 못하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만 있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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