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5 18:32

안녕하세요. 궁금한사람..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측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겸업을 금지한다는 명시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성실하게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일부 회사에서는 취업규칙상에 근로자의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2. 즉 근로기준법 제4조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자가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지켜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원칙정도가 있습니다. (권고규정이기 때문에 처벌조항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개별근로계약상 "겸업금지"를 특별히 규정하게 되면 계약 당사자간에 구속력이 있으므로 사용자는 이중취업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본업외의 일을 그만두라고 명할 수 있고, 그에 대해 근로자가 응하지 않는다면 해고처분을 하여도 합리성을 잃지 않습니다.

3. 다만, 귀하의 경우처럼 실제로 근로를 한쪽 사업장에 하면서 형식적으로 다른 곳에 적을 두고 있게 되는 경우에는 겸업금지가 규정되어 있는 사업장이라하더라도 이중취업을 문제삼을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근로계약관계는 형식적인 계약의 모습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떠한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 판단하는 것인데, 한쪽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하면서 다른 회사에 단지 자격증만을 대여하여 현실적으로 일하는 사업장에 근로하는데 어떠한 피해도 가지 않는다면, 노동법적으로는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4. 그러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이중취업에 대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진 자가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이중취업을 하게 되면 국가기술자격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6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기술자격이 정지되기 때문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한사람.... wrote:
> 저는 지금 모회사의 여러 현장중에 하나인 곳에서 방화관리자로 근무중입니다...
> 제게는 방화관리자의 자격이 되는 자격증인 소방설비기사 외에 공조냉동산업기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 어제 본사에서 저의 공조냉동 자격증을 사용하고자 하더라구요....
> 다른 곳에 안전관리원으로 선임을 한다는거죠....
> 제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는 수십개의 현장을 가지고 있으며, 그곳의 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시설 용역업체 입니다...
> 회사에선 자격증 수당을 더 줄테니.. 공조냉동 자격증을 선임하라고 합니다...
> 물론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말하면서요....
> 본사에서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모과장님...
> 얼굴도 한번도 본 저이 없는....
> 그 사람말을 믿어야 하는건지.....어떤건지..
>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2개의 자격증을 한번에 선임할 수 없다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 그리고,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현장과 공조냉동 자격증이 선임되는 현장은 물론 다른 지역이구요....
> 본사 사람과...현재의 상사와의 묘한 관계....묘한 분위기가 저를 힘들게 합니다....
> 일단은 자격 선임을 거부한 상태인데요....
> 현재 입장이 상당히 곤란한 상태입니다.....
> 박봉에 시달리며 생활하고 있지만..
> 돈 몇만원 가지고 제가 노력해서 얻은 자격증을 그냥 팔아먹는 기분도 싫구요....
> 얼렁뚱땅 자격증을 사용하여, 인건비를 줄이려는 회사도 맘에 안들구요....
> 갑자기 사회생활에 큰 회의를 느낍니다....
> 빠른 답변...시원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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