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5 18:13

안녕하세요. lylicM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퇴직한 후 경쟁회사 또는 동종업계에 2~3년간 취업하지 않을 것을 당사자 사이에 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퇴직 후의 제한 조건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종업체 이직금지자체는 일단 유효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같은 사항은 부경경쟁방지법과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영업비밀보호를 목적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계약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취업을 막을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영업비밀이 기업정보의 보호 필요성에 비하여 지나치게 제한범위가 넓다면 그 효력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2. 그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가타부타를 판단하기가 곤란하군요. 예컨데, 귀하가 일하면서 습득하게된 정보(보고서 , 자료 기타 기업관련 정보) 들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되었음을 인정되지 않는다면 영업비밀로써의 보호가치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일반적인 경험이나 노하우, 도서나 논문 등으로 소개된 것으로써 근로자가 마음만 먹으면 습득할 수 있는 정보나 지식 또한 영업비밀이라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더불어 해당근로자가 회사의 임원이나 기술개발의 책임자 등으로 영업비밀을 개발했거나 영업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으로 이러한 비밀제한 가능성이 없는 일반 근로자가 취업제한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에 대한 효력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3. 한편, 회사측의 관리도 요구되는데, 재직 중 이러저러한 정보나 기술은 영업비밀로써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공지시키고 비밀의 가치를 가능한 한 등급으로 정하고 직급이나 직무에 따라 비밀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실제로 영업비밀을 근로자가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영업비밀이 사용자에게는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이라면 그로 인해 근로자에게는 큰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영업비밀을 지키라는 의무를 부과하기 힘들것이라 보여집니다. 또한 동종업계는 해당 비밀과 관련되어 동일한 제품이나 써비스를 제공하는 직장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합니다.

위의 내용을 살펴보신 후, 귀하의 업무성격으로보아 일을 하면서 습득하신 정보와 기술이 이러한 영업비밀로서의 구속요건에 해당하는지 다시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lylicM wrote:
> 안녕하십니까!
>
> 답답한 마음에 어디 알아볼데가 없나 하다가 이 곳을 발견하고 문의를 드려봅니다.
>
>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종업원 2000명 이상의 중견 기업으로 널리 알려진 회사입니다. 그러나, 95년에 부도를 당해서 지금까지 법정관리 상태로 지내오다가 최근 얼마전에 M&A가 거의 성사되는 걸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 저는 94년에 이 회사에 입사하여 해외영업부에서 5년간 근무를 하고 다시 3년간 중국으로 파견갔다가 작년 12월 말에 귀국하여 다시 본사 해외영업부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
> 그러나, 저희 회사의 급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도 적고 제가 받는 직책상의 대우도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제 스스로 다른 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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