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5 17:56

안녕하세요. 박우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영업의 양도에 의해 고용이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은 기존 근로자의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기타 처우) 등이 한꺼번에 승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용의 포괄승계이후에 양수한 회사가 당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시키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으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습니다.

3. 그렇다면 귀하의 경우, 고용이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영업의 양도.양수인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아파트 관리사업의 경우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또는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영업의 양도·양수의 경우와 같이 고용관계도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나, 관리형태의 변경없이 관리업체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리업체 상호간에 영업의 양도·양수 등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기 때문에 고용관계 역시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형태가 비록 위탁관리형태를 띠고 있다 하더라도 수탁받은 주택관리업체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체결 등 형식적 사용자의 지위에 있을 뿐,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실상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에 직접 간여한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경우와 비교해서 고용관계가 승계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고용을 승계한다고 통보가 온 이상, 이것은 고용의 포괄적 승계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우상 wrote:
> 1.현자치관리 아파트 근무자 81명중 관리사무소 18명은 제외한 경비.청소원만을 위탁체제로
> 양도하려하는데 이경우 양도.양수가 경영상의 이유가 되는지?
>
> 2.고용승계 를 한다며 고용승계 동의 및 거부 의사를 표시해 달라고 통보되었는데
> 현재 위탁관리계획서에 의하면 업체선정이 이루어 지지않은 것으로 되어있으며
> 고용승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임금.근로조건등)도 없이 고용승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며
> 3월 16일까지 답변서가 없으면 고용승계를 한다는것으로 간주 하겟다고함.
> 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
> 현재 사황은 몇사람의 주도하에 이루어 지고 있는것은 확실한데. 명백한 물증을 제시하기도 어렵고 노무사의 힘을빌어 진행하고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와 대결또한 힘없는 근로자로서는
> 어려움이 너무 많아 해고 통보후 진정서를 내고 끝내기 까지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등
> 위탁관리 계획서 에서 주장하는 장기적인 원가절감은 근로자가 제시하는것 보다 미약하고
>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아니된다하나. 이는 근로 감독의 문제이지 근로자의 문제로보기어려우며
> 그럼에도 불구 하고 위탁만을 고집하고
>
> 2001년 11월 27일 경 위탁업체 선정되어 있었다고 1월 위탁관리 찬.반조사시 입주민에게 홍보하고 2월 22일 통보한 계획서에는 2월 25일 부터 3월23일까지 (27일간) 위탁업체 선정으로 통보
> 공용승계에 관한 아무조건없이 승계의사표시를 요구하고 있으니 답답함.
> 그러나 이것이 정당한 고용승계를 할것으로 보이지는 않는상황임
>
> 대처할 방법은
>
> 2002년 3월
>
> 박 우 상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임금체불에 대해 2002.03.08 385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2002.03.06 392
Re: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시험을 응시하기 위해 사직한 것이라... 2002.03.08 863
부당해고 직전입니다. 2002.03.06 398
Re: 부당해고 직전입니다. 2002.03.08 352
주야교대근무시 임금계산방법 2002.03.06 1581
Re: 주야교대근무시 임금계산방법 2002.03.08 1678
업무중 차량사고에 대한 책임 2002.03.06 846
Re: 업무중 차량사고에 대한 책임 2002.03.08 1911
대표이사인데 이사회 결정에 따라 퇴직하게되었습니다. 2002.03.06 471
Re: 대표이사인데 이사회 결정에 따라 퇴직하게되었습니다. 2002.03.08 405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임금체불의 건 2002.03.06 400
Re: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임금체불의 건 2002.03.08 441
어떻게 해야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02.03.06 331
Re: 어떻게 해야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퇴사한 후 학원장이 ... 2002.03.08 427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요^.^ 2002.03.06 342
Re: 어떻게 해야할지(계약직근로자의 산전후휴가 사용) 2002.03.08 456
대표자가 답변을 회피하고 있을경우.. 진정서를 내야 할까요? 2002.03.06 366
Re: 대표자가 답변을 회피하고 (체불임금의 해결에 관하여) 2002.03.08 405
퇴직시 근로자가 급여에 대한 이의 제기 방법... 2002.03.06 448
Board Pagination Prev 1 ... 5153 5154 5155 5156 5157 5158 5159 5160 5161 516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