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5 17:39

안녕하세요. 실업5일차 님, 한국노총입니다.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아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셨군요. 새로 입사한 회사에 대한 기대와 귀하의 삶에 대한 전망으로 가득차 있었으리라 생각되는데, 마음이 상심이 크셨겠습니다. 부디 빠른 회복을 바랍니다.

업무와 관련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에서 각각 그 기간중의 치료와 급여, 장애보상을 보장하고 있습니다만, 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이나 사고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 특별한 보상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개는 회사의 취업규칙(사규 등)이나 단체협약에 근로자 개인질병에 관한 병가규정을 해두고 그에 따라 임금을 몇 %지급할지, 무급으로 할지, 몇일까지를 병가로 인정할지 등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회사의 내부규정 중 근로자 질병등에 대한 처우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러한 내부규정에 특별한 명시내용이 없다면 당해 치료기간에 대한 임금처리에 있어 이를 무급으로 처리한다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근로제공을 하지 않았으므로.)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실업5일차 wrote:
> 안녕하세요?
> 작년 12월에 한 외투법인에 관리직 신입으로 입사하여 3개월여 근무하던중, 지난 2월 중순경 개인적인 교통사고로, 입원함과 동시에 출근을 계속 못했습니다.
> 신입사원인 제가 조직에 괜히 누가 되는것 같기도 하고, 다른 직장에 대한 생각도 있었기에, 자진해서 사고 일주일쯤 후에 사직의사를 밝혔습니다.
> 2월 28일 부로 작성된 사직서를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 궁금한건 급여에 관한 것입니다.
> 2월 17일에 사고가 났고, 18일 오전까지 근무했습니다. 18일 오후에 입원했으니까요...
> 오늘 급여가 통장으로 입금되었는데, 어떤방식으로 계산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수계산해서 지급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주는 대로 받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내심 이번달치는 그대로 지급되겠지...생각했거든요...
> 제가 착각한건가요? 저는 사실,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 아직 입원치료중고, 계속 병가를 내면, 얼마간의 월급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나중에 퇴원 후 퇴직의사를 밝히면, 더욱 도리가 아닌것 같아, 미리 사직의사를 밝힌 건데... 2월 급여를 근무일로 일수계산해서 지급해주다니...ㅡ.ㅜ(어떻게 계산한건지 모르겠지만, 제 급여액이 공제 후 백사십사만원쯤 되는데, 오늘 받은 돈은 오십일만원이더군요...)
> 질문이 너무 두서없는듯 해서 죄송합니다.
> 이렇게 받아서 나오는게 당연한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 답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임금체불에 대해 2002.03.08 385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2002.03.06 392
Re: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시험을 응시하기 위해 사직한 것이라... 2002.03.08 863
부당해고 직전입니다. 2002.03.06 398
Re: 부당해고 직전입니다. 2002.03.08 352
주야교대근무시 임금계산방법 2002.03.06 1581
Re: 주야교대근무시 임금계산방법 2002.03.08 1678
업무중 차량사고에 대한 책임 2002.03.06 846
Re: 업무중 차량사고에 대한 책임 2002.03.08 1911
대표이사인데 이사회 결정에 따라 퇴직하게되었습니다. 2002.03.06 471
Re: 대표이사인데 이사회 결정에 따라 퇴직하게되었습니다. 2002.03.08 405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임금체불의 건 2002.03.06 400
Re: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임금체불의 건 2002.03.08 441
어떻게 해야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02.03.06 331
Re: 어떻게 해야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퇴사한 후 학원장이 ... 2002.03.08 427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요^.^ 2002.03.06 342
Re: 어떻게 해야할지(계약직근로자의 산전후휴가 사용) 2002.03.08 456
대표자가 답변을 회피하고 있을경우.. 진정서를 내야 할까요? 2002.03.06 366
Re: 대표자가 답변을 회피하고 (체불임금의 해결에 관하여) 2002.03.08 405
퇴직시 근로자가 급여에 대한 이의 제기 방법... 2002.03.06 448
Board Pagination Prev 1 ... 5153 5154 5155 5156 5157 5158 5159 5160 5161 516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