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5 17:25

안녕하세요. 억울한산재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의 부상이 치유된 후에 후휴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산재의료기관에서 진료 등의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의 과정을 회사가 부당하게 제한하고 은근히 사직을 유도하는 모양인데... 앞선 답변에서, 먼저 사직서를 제출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4번 사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경우"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렇다면, 이후에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해고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 그 정당성 여부의 다투게 되는데.. 어쨌든 귀하의 산재치료가 종결된 후 한달이상이 지난 상태이므로, 해고를 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기간(산재요양기간과 종결후 30일)은 경과한 상태므로 일반근로자와 다름없이 그 정당성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물론 귀하가 산재로 인하여 아직 후휴증상의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 있으므로 이 부분이 부각되어 감안되기는 할 것입니다. 그와더불어 근로자의 치료기간 및 치료종결후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 근로자가 사고를 당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근로자가 그 잔존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그 내용, 사용자로서도 신체장해를 입은 근로자의 순조로운 직장복귀를 위하여 담당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의 배려에 의하여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된 근로자의 적응노력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3. 근로자가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회사측의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고 원직에 복직할 의샹이 있다면 회사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게 됩니다.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시기부터 새롭게 기산됩니다. 따라서 1991년9월 중간정산일로부터 최종퇴사일까지(그 사이 산재요양기간까지 포함)를 퇴직금산정의 계속근로연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 ( 1989.03.15, 해지 01254-3739 ) 월간 또는 연간의 일부를 근로기준법 제79조의 요양으로 휴업한 경우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거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3월의 날수로 나우어 구하게 되는데, 그 3개월의 기간중에 업무상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받은 급여를 제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평균임금의 정의와 계산법에 과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5번 사례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과 18번 사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앞서 설명드린대로 지금으로써는 은근한 사직강요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해고나 배치전환의 인사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회사측의 처사를 미리 예견하여 대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부당전직구제신청 등은 회사의 구체적인 처분행위가 있었을 때 근로자가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귀하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귀하가 사직에 불응하게 되었을 경우 회사가 타지로 발령을 내거나 일방적으로 기본급을 삭감하게 되는 구체적 행위가 있게 되면 그 때 타지로 발령낸 것이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사실상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냐 등을 가리기 위해 부당전직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이며, 기본급삭감에 대해서도 그것이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에 의한 것이라면 나머지 차액은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이하의 내용은 지난 답변에 갈음하니, 꼭 확인해보시고 이제부터 회사측과의 모든 의사표시는 가능하면 서면으로 하여 1부를 보관해두십시오. 이것은 이후 법적다툼을 대비하여 근로자가 증거자료로 준비해두는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억울한산재근로자 wrote:
> 산재로인한 퇴직강요질문 답변에 감사드리며
>
> 자세한 답변에 무어라 감사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 부족했던 저의 질문을 다시 올립니다.
>
> 1. 산재치료 종결여부
>
> 2년간 산재치료는 2002년 1월로 "요양.보험급여 결정통지서"를 받고
> 약간의 장해보상금을 수령하고 종결되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통지서를 병원에 제출하면 병원에서 "후유장해치료진단"을
> 공단에 통보하게 되고 2년간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이러한 절차를 밟기위해 병원 외출을 요구하자 회사에서는 외출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
> 2. 퇴직금 관련
>
> 산재 전에는 연장근로를 하였으나 복귀 후 1개월이 지난 현재
> 정시퇴근시키고 있습니다.
> 협상을 하지않으면, 일평균 임금이 삭감되어
> 퇴직금에 많은 차이가 있어 손해를 볼 것이라며 연장근로수당을
> 일평균 임금에 가산하여 산정해 주겠다며
> 퇴직금을 수단으로 회유하고 있습니다.
> 퇴직금 산정 기간에 산재요양 2년은 근속년수에서 제외되는지요?
> 저는 1980년 6월에 입사하였고, 1991년 9월에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 ( 참고로 누진제 사업장입니다. 근속년수를 처음에는 14년4개월이라고 했다가,
> 12년으로 번복하여 제시를 하였습니다. 몇년이 옳으며, 평균임금의 기준은 무엇인지요?)
> 퇴직금을 수단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 황당할 따름입니다.
>
> "취업수첩"을 요구해도 노동조합에서는 주지않고,
> 다른 사람은 출근카드(전자카드)를 사용하는데,
> 출근카드를 요구해도 주지않고 과거에 쓰던 출근부에는 서명만 하고있습니다.
> 강제퇴직시킬때까지 저는 청소만 하고있어야 하는지요?
> 사직에 불응하면, 저의 본래 직책(생산부 계장)을 주지않고 기본급을 삭감하여
> 타지로 발령내겠다고 합니다.
> 경비의 청소 업무지시를 계속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는지요? 참으로 답답할 뿐입니다.
> 사직을 강요하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구조조정차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
> 너무 큰 힘을 주신것에 감사드리며, 답변 주신 방법으로 대처하려 노력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임금체불에 대해 2002.03.08 385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2002.03.06 392
Re: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시험을 응시하기 위해 사직한 것이라... 2002.03.08 863
부당해고 직전입니다. 2002.03.06 398
Re: 부당해고 직전입니다. 2002.03.08 352
주야교대근무시 임금계산방법 2002.03.06 1581
Re: 주야교대근무시 임금계산방법 2002.03.08 1678
업무중 차량사고에 대한 책임 2002.03.06 846
Re: 업무중 차량사고에 대한 책임 2002.03.08 1911
대표이사인데 이사회 결정에 따라 퇴직하게되었습니다. 2002.03.06 471
Re: 대표이사인데 이사회 결정에 따라 퇴직하게되었습니다. 2002.03.08 405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임금체불의 건 2002.03.06 400
Re: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임금체불의 건 2002.03.08 441
어떻게 해야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02.03.06 331
Re: 어떻게 해야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퇴사한 후 학원장이 ... 2002.03.08 427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요^.^ 2002.03.06 342
Re: 어떻게 해야할지(계약직근로자의 산전후휴가 사용) 2002.03.08 456
대표자가 답변을 회피하고 있을경우.. 진정서를 내야 할까요? 2002.03.06 366
Re: 대표자가 답변을 회피하고 (체불임금의 해결에 관하여) 2002.03.08 405
퇴직시 근로자가 급여에 대한 이의 제기 방법... 2002.03.06 448
Board Pagination Prev 1 ... 5153 5154 5155 5156 5157 5158 5159 5160 5161 516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