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인한 퇴직강요질문 답변에 감사드리며
자세한 답변에 무어라 감사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했던 저의 질문을 다시 올립니다.
1. 산재치료 종결여부
2년간 산재치료는 2002년 1월로 "요양.보험급여 결정통지서"를 받고
약간의 장해보상금을 수령하고 종결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통지서를 병원에 제출하면 병원에서 "후유장해치료진단"을
공단에 통보하게 되고 2년간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밟기위해 병원 외출을 요구하자 회사에서는 외출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금 관련
산재 전에는 연장근로를 하였으나 복귀 후 1개월이 지난 현재
정시퇴근시키고 있습니다.
협상을 하지않으면, 일평균 임금이 삭감되어
퇴직금에 많은 차이가 있어 손해를 볼 것이라며 연장근로수당을
일평균 임금에 가산하여 산정해 주겠다며
퇴직금을 수단으로 회유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기간에 산재요양 2년은 근속년수에서 제외되는지요?
저는 1980년 6월에 입사하였고, 1991년 9월에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 참고로 누진제 사업장입니다. 근속년수를 처음에는 14년4개월이라고 했다가,
12년으로 번복하여 제시를 하였습니다. 몇년이 옳으며, 평균임금의 기준은 무엇인지요?)
퇴직금을 수단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 황당할 따름입니다.
"취업수첩"을 요구해도 노동조합에서는 주지않고,
다른 사람은 출근카드(전자카드)를 사용하는데,
출근카드를 요구해도 주지않고 과거에 쓰던 출근부에는 서명만 하고있습니다.
강제퇴직시킬때까지 저는 청소만 하고있어야 하는지요?
사직에 불응하면, 저의 본래 직책(생산부 계장)을 주지않고 기본급을 삭감하여
타지로 발령내겠다고 합니다.
경비의 청소 업무지시를 계속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는지요? 참으로 답답할 뿐입니다.
사직을 강요하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구조조정차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너무 큰 힘을 주신것에 감사드리며, 답변 주신 방법으로 대처하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답변에 무어라 감사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했던 저의 질문을 다시 올립니다.
1. 산재치료 종결여부
2년간 산재치료는 2002년 1월로 "요양.보험급여 결정통지서"를 받고
약간의 장해보상금을 수령하고 종결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통지서를 병원에 제출하면 병원에서 "후유장해치료진단"을
공단에 통보하게 되고 2년간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밟기위해 병원 외출을 요구하자 회사에서는 외출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금 관련
산재 전에는 연장근로를 하였으나 복귀 후 1개월이 지난 현재
정시퇴근시키고 있습니다.
협상을 하지않으면, 일평균 임금이 삭감되어
퇴직금에 많은 차이가 있어 손해를 볼 것이라며 연장근로수당을
일평균 임금에 가산하여 산정해 주겠다며
퇴직금을 수단으로 회유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기간에 산재요양 2년은 근속년수에서 제외되는지요?
저는 1980년 6월에 입사하였고, 1991년 9월에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 참고로 누진제 사업장입니다. 근속년수를 처음에는 14년4개월이라고 했다가,
12년으로 번복하여 제시를 하였습니다. 몇년이 옳으며, 평균임금의 기준은 무엇인지요?)
퇴직금을 수단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 황당할 따름입니다.
"취업수첩"을 요구해도 노동조합에서는 주지않고,
다른 사람은 출근카드(전자카드)를 사용하는데,
출근카드를 요구해도 주지않고 과거에 쓰던 출근부에는 서명만 하고있습니다.
강제퇴직시킬때까지 저는 청소만 하고있어야 하는지요?
사직에 불응하면, 저의 본래 직책(생산부 계장)을 주지않고 기본급을 삭감하여
타지로 발령내겠다고 합니다.
경비의 청소 업무지시를 계속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는지요? 참으로 답답할 뿐입니다.
사직을 강요하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구조조정차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너무 큰 힘을 주신것에 감사드리며, 답변 주신 방법으로 대처하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