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8 15:39

안녕하세요 최선웅 님, 한국노총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은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각 고용안정센터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근로자의 과실에 따른 징계성의 권고사직과 정리해고의 전단계, 인원감축, 경영합리화, 인사적체의 해소 등 회사측의 구조조정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회사측의 사유에 따른 권고사직과는 서로 구별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충분한 사정파악이 어려우나, 일단 회사의 구조조정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권고사직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관할 고용안정센터와 협조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선웅 wr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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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1년여간 근무하고 있는데
> 실적이 좋지않아 권고사직을 권유받았읍니다.이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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