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8 15:01

안녕하세요 김미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용자의 회사내의 폭언도 근로기준법에서 금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특별히 증빙할 만한 정황이 없다면 근로자로서 여간 곤혹스럽지 않습니다.

1. 해고문제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반드시 30일전의 해고예고기간을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러한 해고예고기간을 정하지 않은 급작스러운 해고행위에 대해서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월급제근로자로서 6개월을 계속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이에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귀하로서는 해고수당을 청구하기가 다소 난감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6개월미만동안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데 해고조치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정한 부당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과 동시에 해고일부터 원직복직일까지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당해고구제제도는 원상회복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가 반드시 원직복직의 의사를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미경 wrote:
> 근무한지 4개월째 되어가구요
> 입사시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주겠다고 했으나
> 3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약속이 지켜지질 않구요
> 2개월째 근무되던날 그만 두겠다고 하였으나 소장님께서 말리셨구요
> 오늘 저녁6시에 무조건 그만 두라며
> 하루일당 15,000 원으로쳐서 돈을 주면서 사무실 열쇠를 내놓으라고 하시고
> 그동안 근무중에도 반말과 "임마" "새끼야" 라는 말은 쉽게 나에게 쓰셨구요
> 무슨 잘못으로 인해서 무조건 필요없다라는 설명은 하질 않으십니다
> 근퇴사항도 양호했었고 공금을 유용하지도 않았으며
>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행동은 전혀 없었다고 자신있게 밝힙니다
> 이런것도 부당해고에 관여되는지요?
> 제가 다른 일자리를 얻을때까지의 시간은 줘야되는건지요?
> 또
> 그동안의 언어폭력도 법을 따져 물을 수 있는지요?
> 4개월째부터는 급료인상도 해주겠다고 했어요
> 두서없는 글 죄송하구요
> 답답한 심정에 알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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