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6 17:11
올해 1.2일부터 건축자재회사에 정직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땐 임금을 노동부에 올린 그대로 70만원으로 회사측에서 얘기를 했구요..
한달넘게 일한 결과 너무 장거리이고 몸이 너무 안좋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리고 1월급여지급되는 2.5일날 퇴사했습니다.
그치만 1월급여도 처음 회사와 얘기가 오간대로 70만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처음 제가 수습기간이 있냐고 물었을때(대우관계가 달라지는지 물어봤을때)
회사측에선 작은회사에서 그런건 없다고 얘기해주셨어요.
그리고 전 퇴사한지.. 그러니까 보통 2월급여가 3.5일 지급되는날
죄송스럽지만 급여관계를 부탁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무님께서는 본인도 급여받고 일하신다고 직접
사장님께 말씀드리라고 말씀하셔서..
(본점은 김해쪽에 있고 제가 일한곳은 지점입니다)
오늘 본점에 전화를 했습니다.
경리부 아가씨는 사장님께 말씀드린다고 나중에 전화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기다렸죠.
오후가 되서 전화하니.. 이젠 사장님 안 계신다고..
사장님께서도 아무 응답이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제가 그건 총무부에서 알아서 하는게 아니냐고 하자 경리부아가씨는
반말까지 하면서 말을 투박하게 했구요.
내일 전화가 올지..
아니면 계속 사장님께서 응답이 없을지..
그럼 전 진정서를 내야 할지 걱정입니다.
이미 진정서 형식은 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좋은대화에서 처리하고 싶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하죠? 그리고 보통 노동부에서도 이런문제에 잘 응대를 안해주던데..
수고스럽지만 답변 부탁드립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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